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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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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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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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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Super 301 Article","brandName2":"슈퍼 301조","brandcont":"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하여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에 포괄 통상법에서는 이 301조의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는데, 이는 무역자유화 우선순위(trade liberalization priority)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 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301조라한다. 슈퍼 301조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2년동안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1994년 3월 대통령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301조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관행에 무자비하게 적용되어 그 예상 파급효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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