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무역용어

무역용어

무역용어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data
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7-1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1
{"brandName1":"Subrogation","brandName2":"대위","brandcont":"대위란 말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한다」라는 뜻이다. 무역거래에서 대위란 해상보험용어로 사용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신하여 손해가 발행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보험자가 취득한 이와 같은 권리를 대위권(right of subrogation)이라고 한다.
(→ Abandonment)"}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