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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무역용어입니다.

  • {"brandName1":"YAR ; York-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brandName2":"요크 엔트워프 공동해손규칙","brandcont":"공동해손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 입체비용에 대한 수수료, 공탁금의 취급방법 등에 관한 각국간의 법률상 사이에 기인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64년 각국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York와 Antwerp의 양쪽시에서 화합을 열어 제정한 규칙이다. 선화증권 및 해상적화 보험증권면에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and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f York-Antwerp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ment\"라는 문언을 명기함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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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WTO ; World Trade Organization","brandName2":"세계무역기구","brandcont":"세계무역기구는 1986년 9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하여 1995년 1월부터 정식 출범한 국제무역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그동안 국제묵역환경을 개선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오던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무역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WTO는 일반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도 갖추고 있으며,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기구와 무역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해결기구도 구비하고 있어서, 현재 국제무역질서를 주도적으로 관장해 나가는 유일한 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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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With Recourse Credit","brandName2":"상환청구가능 신용장","brandcont":"상환청구 가능 신용장이란 수익자가 환어음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이외의 타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면 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환어음 발행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환청구 가능 또는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C에서는 “without recourse\"의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 어음을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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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Wharf(부두)","brandName2":"","brandcont":"선박이 안전하게 계유하여 화물 하역이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해항에 만들어진 계선 안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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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Weather Working Days ; WWD","brandName2":"청정하역일","brandcont":"용선의 하역에 쓰이는 용어인데 정박기간의 조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WWD는 일가가 좋은(good weather) 하역 기능의 작업일(working days)을 의미한다. 실용상으로는 일기 좋은 경우의 작업일만으로 본선의 정박시기를 가리는 방법으로 쓰인다. “1일 700톤의 하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700톤은 그날의 하역 책임수량이 되는데 일기가 하역을 좌우하는 나쁜 일기인가 또는 노동에 적합한 날(workable weather)인가 등 의심스러울 때는 선장과 하주와의 협의로 결정하다. 1일(24시간) 미만으로 일기가 불량하게 되면 半日 또는 시간의 단수계산을 채택한다. 지방의 휴일을 하역 휴일로 하는 것은 그 항국의 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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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Warranty","brandName2":"와런티 (품질보증)","brandcont":"보험용어로서 warranty는 담보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보험자가 갖는다. 즉 매도인이 매도한 상품의 품질, 특성, 성능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상사간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발견된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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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Waiver","brandName2":"국적선불취항증명서","brandcont":"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종류로서 이 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해 화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 선주협회를 통해 국적선 불취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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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WAIOP ;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brandName2":"면책률 비적용조건","brandcont":"해상보험 조건이 WA 3%라고 보험자가 담보하였을 경우에는 만약 손해가 5%라면 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 전액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WAIOP 조건으로 부보할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비율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적은 분손이라도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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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WA ; With Average","brandName2":"단독해손 또는 분손담보조건","brandcont":"ICC(institute cargo clause ; 협회적화 약관)의 구약관 중 기본약관의 하나로, 신약관인 ICC(B)에 해당된다.
    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 등의 해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본문의 면책비율약관의 소손해면책률이 적용되며 일정비율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하여는 전보하지 않는다.
    (→ French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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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Voyage Charter","brandName2":"항해용선계약","brandcont":"Trip Charter라고도 한다. 이는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개항자에 걸쳐 물품운송을 의뢰하는 용선자와 선주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Lump-sum Charter, Daily C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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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brandName2":"수출자율규제","brandcont":"VER이란 수출 Quota의 일종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미리 예상되는 수입할당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입 당사국의 업계 또는 정부의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실시되어 GATT규정의 적용이 배치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VER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비관세 장벽으로 시장질서 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 OMA)과 함께 “Grey Measure\"(회색 수입규제조치)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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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VAT ; Value Added Tax","brandName2":"부가가치세","brandcont":"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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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Vanning ; Stuffing","brandName2":"배닝/스터핑","brandcont":"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packing이라고도 한다. FCL 화물의 경우에는 송화인의 창고, 화물처리장 또는 해운업자의 보세창고 등에서,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 또는 forwarder의 화물 창고처리장 등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 이와 반대로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꺼내는 것을 devanning, unpacking, anstuffing 등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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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Usance Credit","brandName2":"기한부신용장","brandcont":"기한부 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을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accept)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만기일 ; 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기한부 신용장에서는 어음의 지급기일에 따라 ①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at ×××days after sight)
    ② 일부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date of draft)
    ③ 확정일 후 정기출급(at ×××days after date of B/L)등으로 환어음ㅇ르 발행할 수 있드록 하고 있다.한편, 기한부 신용장에는 환어음의 인수은행을 지정한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과 환어음의 매입을 허용한 기한부 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credit), 그리고 지급신용장(payment credit)에 근거하고 있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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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1978)","brandName2":"운송협약","brandcont":"국제해상물품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으로서 현재 발효하고 있는 것은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의 주도 아래 국제연합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것이「1978년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이다. 이는 1978년 함브르크 규칙 또는 헤이그 규칙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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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Unitary Packing","brandName2":"단일포장","brandcont":"Carton이나 Wooden case 등 한 개의 포장용기 속에 들어갈 각각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에 적절한 용도로 용기 또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한느 개개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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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Unifom Rules for the Collection ; URC","brandName2":"추심에 관한 통일규칙","brandcont":"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56년 제정, 1967, 1978년에 개정을 거쳐 1996년 세계 각국에서 시행토록 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신용장 거래시 준거규칙에서 삼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이 추심어음 결제거래(D/P?D/A)에서 어음이나 서류의 추심사무를 통일화시킴으로써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마련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총칙 및 정의를 포함한 총 7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매매당사자간에 별도로 특별히 합의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은 각 은행의 추심의뢰서에「This collection is su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라는 문언을 삽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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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Unconfirmed Credit","brandName2":"미확인신용장","brandcont":"은 신용장의 종류 중 확인 여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확인은행의 추가 지급확약이 없어 신용장 개설 은행만이 신용장 대금의 결제를 지급 확약하는 확인 신용장을 제외한 모든 신용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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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brandName2":"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brandcont":"1966년 제21차 유엔총회에서 국제무역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의 설립이 결의되었다. 유엔 국제묵역법위원회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의 제정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결제 및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통일법을 검토하는 일이 본위원회의 과제였다. 1976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14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UNCITRAL 작업부(Working group)에서는 국제물품매매의 협약초안을 완성하고 1980년 3월 1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1990년 3월 현재 2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서명도 가입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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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UCP","brandName2":"화한신용장통일규칙 및 관행","brandcont":"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의 약어로, 화한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한다. 이는 화한신용장에 관한 거래관습의 해석 기준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에 제정하여 1951, 1962, 1974, 1983년에 걸쳐 4번 개정하였으며, 최근의 정보산업의 발전과 무역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1993년에 제5차로 개정된 것이 현행의「화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행」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 내용은 총칙과 정의를 전문으로 하여 총 7장 4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UCP는 인코텀즈(INCOTERMS 1990)와 같이 임의 규정이므로, 개개의 신용장 거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통일규칙에 준거하는 취지의 문언을 당해 신용장에 명시하여야 한다.(예 ; THIS CREDIT IS SUBJECT TO UCP(1993 REVISON) ICC PUBLICATION No.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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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wenty Foot Equivalent Unit ; TEU","brandName2":"20 푸타 컨테이너 Twenty Foot Equivalent Unit ; TEU","brandcont":"20푸터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로 TEU로 표기한다. 한편 40푸터 컨테이너는 FEU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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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ust Receipt ; TR","brandName2":"대도","brandcont":"일람불 신용장조건이나 D/P 조건으로 수입시, 결제 자금이 없을 경우 수입상은 수입화물을 일정한 신탁적 목적에 한해 처분할 것을 명기한 수입 담보물 보관증을 수입대금 결제은행에 차입하고, 선적서류를 교부받아 화물을 통관후 판매하여 어음대전을 결제하게 되는 것을 대도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은행이 수입상에 대해 화물의 점유를 허용하면서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도는 수입상의 신용이 양호해야 하고, 통관된 물품을 타 대출의 담보로 사용이 불허됨은 물론 판매대금은 결제 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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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ip charter","brandName2":"항해용선","brandcont":"일정한 항로에 한하여 계약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이 계약에서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에 항해비 일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용선료는 부정기선 운임이 되며 “Voyage Charter\"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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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imming","brandName2":"트리밍","brandcont":"곡물이나 석탄 등 살화물을 선적할 경우 선창의 각 칸마다 고루 실을 수 있도록 일정한 방법으로 고루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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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im","brandName2":"트림 ","brandcont":"선박의 종방향의 경사를 말하는 것으로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을 Trimming Charge라고 하여 운임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선박을 용선할 때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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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ansport Document","brandName2":"운송서류","brandcont":"1993년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운송서류의 개념을 물품의 선적, 발송, 인수를 명시하는 인도의 증거서류로서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으며 각 운송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송서류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① 해상운송서류(해상 선화증권 : ocean bill of loading, 비유통성 해상 운송장 : non-negotiable sea waybill)
    ② 우편 운송서류(우편 수취증 : post receipt, 우편 발송증명서 : cerificate posting, 배달증명서 ; cerificate courier)
    ③ 기타의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 : multimodal trasport document, 항공운송장 ; air waybill, 육상 및 내수로 운송서류)등 요구되어지는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서류 등을 총칭하기 때문에 운송서류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무역대금 결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서류인 무역서류라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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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ansit Trade","brandName2":"통과무역","brandcont":"통과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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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anshipment","brandName2":"환적","brandcont":"일단 선적된 화물이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를 말한다.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면에서 기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수출상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수송시 직항선이 없는 rudd 환적을 허용토록 사전에 수입상과 협의하고 신용장상에 이를 허용토록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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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ansferable L/C","brandName2":"양도가능신용장","brandcont":"신용장을 수취한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 수 있도록 허용된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원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문구가 있어야 하며 양도는 1회에 한하나 분할 선적이 허용되어 있으면 몇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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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amper","brandName2":"부정기선","brandcont":"화물을 따라 수시로 항로를 변경하면서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부정기선은 정기선과는 달리 특정 화주의 화물만을 수송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은 화주와 선주간에 1톤에 얼마라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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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rade Terms","brandName2":"무역조건","brandcont":"정형화된 물품매매 거래조건은 현재 Incoterms 2000으로 전면 개정되어 13가지 용어로 무역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출발지 조건인 E그룹에 EXW 조건을, 주운임 미지급 조건인 F그룹에 FCA, FAS, FOB 조건을, 주운임 지급조건인 C 그룹에 CFR, CIF, CPT, CIP 조건 그리고 도착지 조건인 D 그룹에 DAF, DES, DEQ, DDU 및 DDP 조건 등 4개의 큰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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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omas Creit","brandName2":"토마스 신용장","brandcont":"구상무역을 위한 특수한 신용장으로서 수출상과 수입상 양측이 상호 일정액의 신용장을 상호 발행사기도 하되,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신용장을 일정기간 후에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만 상대방측에 도착한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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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ime Charter","brandName2":"정기용선","brandcont":"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주는 모두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지정된 위치에서 용선주에게 인도한다. 용선자는 약정된 용선료, 연료비, 항비 등의 운항비만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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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hef, Pilferage and Non-delivery ; TPND","brandName2":"도난, 발하, 불착손위험담보조건","brandcont":"도난은 물건이 포장채로 없어지는 것이고, 발하는 포장된 내용물의 일부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불착손은 포장단위의 화물이 전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ISS(A)나 All Risks하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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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ender","brandName2":"국제입찰","brandcont":"영국이나 영연방국들이 국제입찰을 실시할 때 International Bidding 대신에 Tender란 말을 쓰고 있다.
    또한 해운 용어로 비중이 높은 화물의 과적으로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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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 TT Selling Rate","brandName2":"전신환매도율","brandcont":"전신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대금을 수취하는데, 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자문제가 개재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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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elegraphic Transfer Buying Ratr ; TT Buying Rate","brandName2":"전신환매입률","brandcont":"전신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대금을 수취하는데, 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자문제가 개재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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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elegraphic Transfer ; TT","brandName2":"전신환송금","brandcont":"외국환 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해외의 본?지점 또는 거래선 은행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특정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전신으로 지시하는 송금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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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ariffs","brandName2":"관세율, 운임표","brandcont":"①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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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ariff Rate","brandName2":"관세율, 운임률","brandcont":"①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해운 동맹선의 경우 품목별 및 목적지별로 구분하여 운임표에 따라 운임률이 정해지는 협정 운임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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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ariff Quota","brandName2":"관세할당제도","brandcont":"정부가 지정한 특정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당 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나 이를 초과시에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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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ariff Barriers","brandName2":"관세장벽","brandcont":"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조작에 의해 타국상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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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ally Sheet","brandName2":"검수표","brandcont":"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할 때 화물의 수량 및 화물의 외형상의 사고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Tally라고 하며 검사인을 Tally Man, 검사결과의 기록을 Tally Shee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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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Tale Quale ; TQ","brandName2":"티큐 Tale Quale ; TQ","brandcont":"\"Such as it is\" 또는 “Just as they come\"의 뜻으로 곡물류 거래에 있어서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조건인데, 선적시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후의 선적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선적품질조건이다.
    (→ R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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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brandName2":"국제은행간 금융정보전송연합","brandcont":"국제은행간 서류의 교환절차 및 교환양식의 비표준화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1973년 벨지움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간 비영리조합으로 국제은행업무의 자동화, 계정조회의 용이화, 통신의 효율화, 표준메세지 개발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3월부터 SWIFT system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SWIFT에 의한 신용장 개설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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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Sweat Damage","brandName2":"가습손","brandcont":"선창내와 선박의 외부와의 기온 차이로 천장 및 내벽에 응결하는 수분에 의해서 화물이 젖거나 화물 자체의 표면에 땀처럼 수분이 배어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가습손은 과밀하게 적재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되는데 전위험 담보조건(All Risks)나 Sweat 조건을 부보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해 준다. 그러나 화물의 고유하자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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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Swap Transaction","brandName2":"스왑거래","brandcont":"스왑거래란 환위험을 방지하고 환 position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orward exchange)이 동시에 매매되거나, 선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외화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x상상가 금리차이로 미국에 일정액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원화금액을 미화 달러로 바꾸어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 만기일에 다시 딜러화를 원화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투자사에 현물환 매입이 발생하고 투자만기를 인도일로 하는 선물환 매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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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Surchange ; Additional Freight","brandName2":"할증운임, 추가요금 또는 할증료","brandcont":"일반적으로 할인료를 말한다. 해운동맹의 어떤 항로에서는 기본 운임을 개정하기 위해 일정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운임인상에 시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로 송화인에게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또한 화물의 성질 및 항로의 특수사정에 따라 운송인이 화주인에게 징수하는 할증운임도 이와 같이 부른다. Surcharge의 종류에는 전쟁상태의 발생에 대배하는 war risk surcharge, 체선에 대배하는 port consestion surcharge, 연료 가격의 변동에 대비하는 bunker surcharge, 외화로 표시된 운임의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currency surcharge(currency adjustment factor ; CAF), 화물의 길이나 중량 때문에 특별한 하역이 필요한 경우의 long length surcharge(길이 할증), heavy lift surcharge(중량할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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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Super 301 Article","brandName2":"슈퍼 301조","brandcont":"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하여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에 포괄 통상법에서는 이 301조의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는데, 이는 무역자유화 우선순위(trade liberalization priority)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 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301조라한다. 슈퍼 301조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2년동안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1994년 3월 대통령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301조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관행에 무자비하게 적용되어 그 예상 파급효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 {"brandName1":"Subrogation","brandName2":"대위","brandcont":"대위란 말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한다」라는 뜻이다. 무역거래에서 대위란 해상보험용어로 사용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신하여 손해가 발행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보험자가 취득한 이와 같은 권리를 대위권(right of subrogation)이라고 한다.
    (→ Abandonment)"}
    ()

  • {"brandName1":"Straight Credit","brandName2":"지급신용장","brandcont":"지급신용장이란, 신용장 약정문면에 환어음의 배서인(nego bank)이나 선의의 소지인(reimbursing bank)에 대한 지급약정이 없고, 단지 수익자(drawer)가 개설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지의 지정은행(지급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r bank)일 때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Payment Credit\"이라고도 한다.
    (→ Deferred Payment Credit)"}
    ()

  • {"brandName1":"Straight B/L","brandName2":"기명식선화증권","brandcont":"기명식 선화증권이란 선화증권 수화인(consignee)란에 화물의 수취인, 즉 수입상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기명식 선화증권은 수화인이 명확하게 당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는 선불결제(payment in advance)방식 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형식의 선화증권은 보통의 경우 발행되지 아니한다."}
    ()

  • {"brandName1":"Stock Sale","brandName2":"재고매매","brandcont":"재고품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여 자기 창고 또는 영업창고 내의 보관, 재고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인도하고 일정한 가격이 설정되는 매매이다."}
    ()

  • {"brandName1":"Stevedorage","brandName2":"선내작업비","brandcont":"화물을 적양하는 데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 선주의 입장에서 선내작업비를 뜻한다."}
    ()

  • {"brandName1":"Stand-by Credit","brandName2":"보증신용장","brandcont":"국제보증업무 등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보증신용장은 고객이 현지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화한신용장을 개설받고자 할 때, 자신이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고객의 채무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한신용장처럼 물품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이 현지에서 금융담보조나 또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입찰기관에의 입찰보증(bid bond)?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하자보증(maintenance bond)등에 대한 채부보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송서류가 없이 단지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실 서류와 환어음에 의해서 대급지급이 확약되므로 무담보신용장(clean L/C)이라고도 한다."}
    ()

  • {"brandName1":"Stale B/L","brandName2":"기간경과선화증권","brandcont":"신용장상에 서류제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운송서류와 금융서류가 지정된 은행이나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시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일자 후 21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21일이 경과되어 발행된 선화증권을 기간경과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서류를 기간경과 서류(stale documents)라고 한다.
    한편, Stale B/L이나 dacuments는 신용장산에서 허용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그러한 선화증권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한다.Stand-by Credit(보증신용장)"}
    ()

  • {"brandName1":"Spot Exchange Rate","brandName2":"현물환율","brandcont":"현물환겨래(매매계약시부터 그 영업일 이내)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현물환거래(spot exchange transsaction)란 환의 결제일자(spot value date)를 매매계한후 외국환은행의 그 영업일로 정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물환거래에서는 당일을 결제일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영업일(over night)부터 인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외환거래는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가 된다."}
    ()

  • {"brandName1":"Specific Duties","brandName2":"종량(관)세","brandcont":"종량세란 물품의 수량, 즉 개수?용적?중량?길이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종가세(advalorem duti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화필름과 주정 등 일부 품목만이 종량세에 해당된다."}
    ()

  • {"brandName1":"Special Credit","brandName2":"특정신용장","brandcont":"특정신용장은 매입제한신용장이라고도 한다.
    (→ Restricted Credit)"}
    ()

  • {"brandName1":"Sight Credit","brandName2":"일람출급신용장","brandcont":"일람출급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일람출급 환어음(sight credit)을 발행하거나 선적서류를 직접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일람(at sight)한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

  • {"brandName1":"Short Form B/L","brandName2":"약식선화증권","brandcont":"약식 선화증권이란, 원래 선화증권(long form B/L)의 이면 약관이 너무 번거로움 등 발행 수속이 까다로워 선화증권 앞면에 법적 기재 사항만을 기재하여 놓고 이면 약관은 생략한 채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만일 이면 약관상 분쟁항목이 발생될 경우에는 원선화증권 이면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된다."}
    ()

  • {"brandName1":"Shipping Requst ; S/R","brandName2":"선복요청서","brandcont":"선복요청서란,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물품운송 신청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선화증권상에 명기되는 각종 화물과 관련된 명세가 기재되고, 이것을 근거로 선화증권과 적화목록(manifest) 등이 작성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2통 이상을 작성하여 한 통은 선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선복요청의 증거서류로 보관하게 된다."}
    ()

  • {"brandName1":"Shipping Order ; S/O","brandName2":"선적지시서","brandcont":"선적지시서란, 화주의 선적신청에 따라서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다음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재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선적 책임자가 인수한 화물은 선적지시서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선 적부계획과 선적작업 준비용으로 쓰이며 이것에 의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본선 수취증(M/R)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교부한다."}
    ()

  • {"brandName1":"Shipping Market ; Cargo Market","brandName2":"화인","brandcont":"화인이란, 선적화물 각각의 포장물 외장에 특정의 기호, 문자, 포장번호, 목적항, 원산지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상호간에 화물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화인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 약정하거나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임의로 표시한 후 매수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 {"brandName1":"Shipping Invoice","brandName2":"선적송장","brandcont":"선적송장이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송장을 말한다. 이는 매매 계약 또는 위탁계약이 성립되어 그 약정품을 발송할 때 작성되는 선적품 선적시의 명세서이므로 선적송장이라 불리운다 선적송장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매매송장(sales invoice),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위타매입 송장(indent invoice) 그리고 견품송정(sample invoice) 등으로 구분된다."}
    ()

  • {"brandName1":"Shipped B/L","brandName2":"선적선화증권","brandcont":"선적선화증권이란, 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적선화증권은 그 증권 전면에 약관상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라는 문언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상의 발행일자(date of issue)가 선적일자가 된다. 한편, 선적선화증권과 on board B/L과는 효력이 같은나 on board B/L는 일반적으로 수취선화증권, 즉 증권 전면 약관상에 ”Received the goods …\"라고 명기되는 형식을 띠고, 증권 문면상에 “Laden on board the vessel ×××\"라고 본선 적재일이 명기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

  • {"brandName1":"Shipment","brandName2":"선적","brandcont":"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면, 선적이란 의미는 “본선적재”(loding on board), \"발송“(dispaych), \"운송을 위한 인수”(accepted for cariage), \"우편수령일“(date of post receipt), \"접수일”(date of pick-up), 그리고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수탁”(taking in charge)의 의미를 포함한다."}
    ()

  • {"brandName1":"SHEX(Sunday and Holiday Excepted)","brandName2":"에스에이치이엑스(Sunday and Holiday Excepted)","brandcont":"하역이 가능한 좋은 일기 상태의 날인 경우에만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 약정방법(WWD)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WWD SHEX\"라 부기되면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하였어도 정박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반대로 사용하려면 ”WWD SHEXUU\"라고 부기하면 된다. 여기 “UU\"란 ”unless uesd\"을 뜻한다."}
    ()

  • {"brandName1":"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brandName2":"에스지에스(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brandcont":"수입상이 수출상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제품단가를 줄이거나 높여서 관세를 포탈하거나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전에 물품을 검사한 후 선적하도록 욕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사증명서 발급기관이다. 동검사증명서는 CRF(clean report of findings), LPS(laporan pemeriksaan surveyor)로 발급받아 부착하기도 한다.
    한편, SGS 선적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아시아지역에서 15개국외에 중남미 4개국 등 총 26개국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특정한 품목과 내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brandName1":"Setting Bank","brandName2":"상환은행 또는 결제은행","brandcont":"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은 외환거래의 관행상 은행간 계정이체 방식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통화가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나 또는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depositary correspondent arrangement)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이 그 신용장의 결제은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환어음은 상환은행(결제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결제를 받게 된다.
    (→ Reimbursement Bank)"}
    ()

  • {"brandName1":"Service Trade","brandName2":"서비스무역","brandcont":"상품무역에 대한 용어로, service의 국제거래시, 광의로는 무형무역을 가리키나 통상 협의로 사용되는데, 국제수지표의 무역외 수지항목(무형무역에 해당)에서 정부거래와 투자 수익등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을 말한다. 용역거래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여행경비, 대리점 수수료, consultant, 의료, 회계처리 등의 수취 및 지급은 여기에 속한다."}
    ()

  • {"brandName1":"Selling Offer","brandName2":"판매오퍼","brandcont":"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격, 수량, 결제 등의 거래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오퍼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판매오퍼를 지칭하는 것이다."}
    ()

  • {"brandName1":"Seller's Usance","brandName2":"수출자 유산스","brandcont":"수입상의 수입어음결제기간이 일정기간동안 유예되어 개설되는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수입상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여신(환어음상의 결제 유예 기간)을 수출상(seller)이 공허하게 되면 이것을 “Seller's Usance\" 또는 ”Shipper's Usance\"리고 한다.
    따라서 수출상은 유예된 기간만큼 (어음의 만기일)의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를 받거나 또는 수출지의 매입은행에 신용이나 담보를 근거로 하여,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공제한 어음할인을 통하여 미리 어음을 매입시켜 수출대전을 회수할 수 있다.
    (→ Banker's Usance)"}
    ()

  • {"brandName1":"Seller's Market","brandName2":"매도주시장","brandcont":"판매자 위주의 시장, 즉 판매자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말한다. Buyer's market의 반대개념으로 상품이 다소 부족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기미로 수용가 증가할 때는 판매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가격이나 수량 등에 대해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와 같이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의 그것보다 유리한 시장을 “Seller's Market\"이라고 한다."}
    ()

  • {"brandName1":"Self-Continuing Credit","brandName2":"자동갱신신용장","brandcont":"(→ Revolving Credit)"}
    ()

  • {"brandName1":"Second Beneficiary","brandName2":"신용장양수인","brandcont":"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에 개설된 경우, 원수익자(original beneficiary)로부터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말한다. 양도가능 신용장에서 신용장의 양도는 1회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제2의 수익자(second beneficiary)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의 수익자는 존재할 수 없다.
    (→ Transferable Credit)"}
    ()

  • {"brandName1":"Sea Waybill ; SWB","brandName2":"해상화물운송장","brandcont":"해상운송 수단의 발달로 운송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발행과 제도가 번거로운 해상 선화증권 대신에 이용되는 비유통성 화물 운송장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기명식으로 특정인을 수화인으로 발행하는 화물 수령증의 일종이며, 해상 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은 아니다. 따라서 본지사간의 거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 또는 이사화물 등에 주로 이용된다. 한편, 신용장 통일규칙(UCP 500)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 수령증에 대해서는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brandName1":"Sea Damaged Terms ; SD Terms","brandName2":"에스디 텀","brandcont":"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선적할 때와 양륙할 때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품질을 책임질 것인가의 조건부 선적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해상운송중에 발생한 바닷물 등의 조유 또는 응고(condensation)등에 기인하는 품질손해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TQ or RT Terms)"}
    ()

  • {"brandName1":"Sanitary Certificate","brandName2":"위생증명서","brandcont":"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축류(도살한 상태의 육류)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함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에 의해 수출국에서 위생 검사 당국이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특히 식품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DA(Food and Drug Adminstration)의 기준에 합치되는 보건 ? 안전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Health Certificate\" 또는 ”Veterinary Certificate\"라도고 불린다."}
    ()

  • {"brandName1":"Salvage Charge","brandName2":"구조비","brandcont":"해상손해 중에서 비용손해(expenses)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제3자가 해상에서 해난 구조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선박이나 화물을 해상위험에서 임의로 구출해 주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상법(maritime law)상의 보수를 말한다. 이 임의구조비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급한다."}
    ()

  • {"brandName1":"Sales of Future Goods","brandName2":"선물매매","brandcont":"장래의 일정기일에 약정품의 품질, 수량, 가격의 현품인도를 약속하는 기한부 매매를 말한다.(예: 쌀, 보리, 차 등과 같은 농산물의 수확예상품이나 제조예정품 등.)"}
    ()

  • {"brandName1":"Sales by Trade or Grade","brandName2":"규격매매","brandcont":"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인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식이다. 예를 들면 국제표준화 기구의 ISO, 영국의 BSS, 일본의 JIS, 그리고 미국의 ASTM 등과 같은 규격을 말한다."}
    ()

  • {"brandName1":"Sales by Trade Mark or Brand","brandName2":"상표 또는 통명에 의한 매매","brandcont":"상표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그 회사의 상표나 통명(brand)에 의해서 결정함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예 : Parker 만년필, Cocacola, Nikon 카메라 등)"}
    ()

  • {"brandName1":"Sales by Standard","brandName2":"표준품매매","brandcont":"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중의 한 거래방식으로 농수산물과 같이 수확이 예상되는 물품과 목제 등과 같이 정확한 견품의 제공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표준품(standard)을 정하여 품질을 결정하고, 실제 제공된 물품과 표준품에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거래계약조건이나 관습에 따라 물품대금의 일정액의 편차를 두어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 FAQ ? GMQ)"}
    ()

  • {"brandName1":"Sales by Specification or Description","brandName2":"규격 또는 설명매매","brandcont":"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거래 대상물품의 소재, 구조, 성능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서(specifications)나 설계도면(drawing/plan)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밀기기, 선박, 철도차량, 중장비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 {"brandName1":"Sales by sample or Pattern","brandName2":"견품매매","brandcont":"실제 매매될 상품의 품질(quality)을 매매당사자가 제시한 견품에 의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품질결정방법을 말한다. 무역계약 체결시에 일반적인 개품들은 대부분이 견품에 의해서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

  • {"brandName1":"Sale of Goods Act ; SGA","brandName2":"영국 물품매매법","brandcont":"무역관습의 대표적인 성문법을 말한다. 이는 1893년에 제정된 동산매매 및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성문법인데 계약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한 내용에 관하여는 계약에 관한 관습법과 판례에 의해 부충되고 있다."}
    ()

  • {"brandName1":"Sailing Schedule ; Shippinf Schedule","brandName2":"배선예정표","brandcont":"정기선 운항선사가 선박의 현재 및 미래 운항계획을 프린트한 것으로, 여기에는 선박의 이름과 각 기항 항에서의 화물선적일?입항일?출항일 등이 기록되어 있고 화물예약등을 위한 대리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brandName1":"Safe Port","brandName2":"안정항","brandcont":"용선계약 체결시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본선 및 화물이 다 같이 지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위험없이 안전한 항(port)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예: Loading port or place : One⑴ safe berth, one⑴ safe port Pusan, Korea라고 명기되었다면 이는 부산항의 1개부두에서 선적이 완료되어야 하고 혹시 항내에서 본선이 부두(berth)를 옮길(shifting) 경우에는 그 이전비용은 용선자(Charterer)의 부담이 된다. 한편, Discharging port or place: One or two safe ports in Korea라고 명기되면 화물 전부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항구에 양륙하든가 또는 두 항구에 분할하여 양륙하는가는 용선자의 선택에 의한다."}
    ()

  • {"brandName1":"Safe Berth","brandName2":"안전정박지","brandcont":"항구내에서 안전하게 선적하고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특정의 정박지가 안전한지 어떤지는 Safe Port 사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 {"brandName1":"Running Laydays","brandName2":"연속정박 24시간","brandcont":"용선계약(charter party) 또는 선화증권 중에 단순히 days 또는 running days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박이 하역기간의 개시로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 일수를 휴일이나 기후, 불가항력 등에 관계없이 정박기간(laydays/laytimes)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

  • {"brandName1":"RT ; Rye Term","brandName2":"라이 텀스","brandcont":"RT란 원래 Rye(호밀)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RT조건이라 하는데, 곡물류 거래에 있어서 물품이 도착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게 되는 양륙품질조건(landed quaility term)을 말한다.
    (→ TQ, SD Term)"}
    ()

  • {"brandName1":"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brandName2":"우수 및 담수에 의한 손해","brandcont":"이는 바닷물 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로서, 해상보험의 부가조건을 말한다. 하역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박내에서 음료수가 선창에 침투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 {"brandName1":"Revolving Credit","brandName2":"회전신용장","brandcont":"회전신용장이란, 동일한 거래처에 동종의 물품을 오랜기간 거래할 경우 매건별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시간과 경제적으로 번거로우므로 처음 1회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내용의 효력으로 신용장이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자동갱신(회전)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의 지급통지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달에 미선적분을 포함하여 함께 선적시킬 수 있는 누적식 신용장(cumulative credit)과 미선적 잔액을 제외하고 선적시키는 비누적식 신용장(non-comulative credit)이 있다. 이를 self continu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

  • {"brandName1":"Revolving Credit","brandName2":"회전신용장","brandcont":"회전신용장이란, 동일한 거래처에 동종의 물품을 오랜기간 거래할 경우 매건별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시간과 경제적으로 번거로우므로 처음 1회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내용의 효력으로 신용장이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자동갱신(회전)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의 지급통지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달에 미선적분을 포함하여 함께 선적시킬 수 있는 누적식 신용장(cumulative credit)과 미선적 잔액을 제외하고 선적시키는 비누적식 신용장(non-comulative credit)이 있다. 이를 self continu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

  • {"brandName1":"Revocable Credit","brandName2":"취소가능신용장","brandcont":"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revocable)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받기 전에 이미 이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Irrevocable Credit)"}
    ()

  • {"brandName1":"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brandName2":"개정미국무역정의","brandcont":"1919년 제정된 India House Rule을 1941년 개정하여 현행 미국무역정의로 채택하고, 이를 원산지 인도조건(ex point of origin), 선측 인도조건(FAS), FOB, C&F, CIF 그리고 부두 인도조건(ex dock) 등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FOB 조건은 미국적인 운송 특성으로 해석기준을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Air Cargo)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에의 인도. 단,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지급. 예: FOB Railroad Cars Chicargo Station Freight Prepaid to New York)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int)
    (지정구내 적출지에서 지정구내 운송이에의 인도. 단, 지정지점까지의 운임공제. 예: FOB Railroad Cars Chicargo Station Freight Allowed to New York)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ation)
    (지정국내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Car New York)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적재 인도. 예: FOB Vessel New York)
    ⑥ FOB(named inland point of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 내륙지점까지의 반입 인도. 예: FOB Seoul)"}
    ()

  • {"brandName1":"Revenue Ton ; R/T","brandName2":"운임톤","brandcont":"선박의 화물 적재능력은 중량과 용적의 양면에서 제한되므로 중량화물(weight cargo)은 중량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되고, 경량화물(light cargo)은 용적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운임 산정기준에서 중량화물과 용적화물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경합될 때에 용적과 중량에서 계산된 운임 중 더 많은 쪽에서 선사가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Freight Ton\"이라고도 한다."}
    ()

  • {"brandName1":"Retaliatory Tariff","brandName2":"재정관세","brandcont":"국가의 제정 수입을 주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재정관세는 일반적으로 국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여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수입을 권장하거나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 부과한다."}
    ()

  • {"brandName1":"Restricted Credit","brandName2":"매입제한신용장","brandcont":"자유 매입 신용장(freely nogotiable credit)에 반한느 신용장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당해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되어지는 환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시키는 경우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개설은행이 자행의 본?지점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증대(환어음 매입 수수료)를 꾀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환거래 은행간의 편의적인 형식에 의해서도 이용되기도 한다. 이를 특정 신용장(special credit)이라고도 한다."}
    ()

  • {"brandName1":"Renegotiation","brandName2":"재매입","brandcont":"매입제한 신용장을 수출신용장으로 받은 수출상은 일단은 매입은행의 선택권을 유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1차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용장에서 제한한 은행으로 재매입(renego)이 이루어지게 된다."}
    ()

  • {"brandName1":"Remittind Bank","brandName2":"추심의뢰은행","brandcont":"추심어음거래(D/P?D/A)의 경우, 추심의뢰인, 즉 수출상의 추심요구에 따라 금융서류(환어음)와 상업서류(운송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지의 수출상 거래은행(일반적으로)을 말한다.
    (→ Collecting Bank)"}
    ()

  • {"brandName1":"Remittance","brandName2":"송금환","brandcont":"외국환에 의한 결제방법 중의 하나로, 무역거래에서 이용되는 송금환 방식은 물품 선적전에 외화?수표 등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미리 대금을 영수하고 일정기일내에 상응하는 물품을 선적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며, 사전송금방식(remittance basis) 또는 주문불(Cash with Order ; CWO)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지급지시방법에 따라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송금수표(demand draft ; D/D) 및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 M/T)이 있다."}
    ()

  • {"brandName1":"Reimbursing Bank","brandName2":"상환은행","brandcont":"결제은행(settling bank)이라고도 한다.
    (→ Settling Bank)"}
    ()

  • {"brandName1":"Reimbursement Credit","brandName2":"상환신용장","brandcont":"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 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r bank)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결제계정을 가지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매입은행이 별도로 상환청구를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은행이 일본의 B은행 앞으로 미화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국의 C은행(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으로 상환청구 지시(reimbursement instruction)를 하게 된다. 이때 B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함과 동시에 서류는 A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은 C은행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

  • {"brandName1":"Reefer Container","brandName2":"냉동 컨테이너","brandcont":"냉동화물 및 과실 등 부폐되기 쉬운 화물을 수용하기 위해 콘테이너내에 방열장치 및 냉동기를 설치해 -28℃에서 +2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

  • {"brandName1":"Red Clause Credit","brandName2":"전대신용장","brandcont":"수출업자가 계약상품의 생산 집하 및 구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신용장 발행의뢰인이 통지은행에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을 선불(advance payment)을 해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을 packing credit라고 하며, 이 선불허용 약관이 붉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red clause credit 이라고 함.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화물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수출지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데, 이 차입이 항상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면에 통지은행에 수익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전대(前貸)할 것을 인정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전대신용장이라고 함."}
    ()

  • {"brandName1":"Red B/L","brandName2":"적색선화증권","brandcont":"이는 전체가 적색으로 인쇄된 증권이며,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사가 보상해 주는 선화증권이다.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무역업자가 선사에 위임하여 발행되었다."}
    ()

  • {"brandName1":"Received B/L","brandName2":"수취선화증권","brandcont":"수취선화증권이란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항내에 정박중이거나 아직 입항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는 선박히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원칙적으로 지정창고에 반입된 후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발행된 부두수취증(dock recepit ; D/R)과 교환으로 선적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수취선화증권이다. 따라서 신용장상에서 선적 선화증권(shipped B/L)이나 적재필 선화증권(On Board B/L)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취 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 거절하게 되므로 선화증권 문면에 “loaded on board dated September 6, 19xx\"와 같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완료 문구가 있어야 한다.
    (→ Shipped B/L, On Board B/L)"}
    ()

  • {"brandName1":"Re-Import","brandName2":"재수입","brandcont":"해외에 수출된 화물을 다시 자국에 수입하는 것이다. 재수입된 화물이 보세공장의 제품이고 그의 수입이 관세법에 정한 재수입 면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관세가 경감된다."}
    ()

  • {"brandName1":"Re-Export","brandName2":"재수출","brandcont":"자국에 수입된 화물을 재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된 화물 또는 수출입 화물의 용기라든가, 수선된 화물에 있어 수입허가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된다. 또한 장기간 사용시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도 관세가 경감된다."}
    ()

  • {"brandName1":"Railway Consignment Note","brandName2":"철도화물수탁서","brandcont":"육상운송에 탁송한 화물의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화물을 육상운송중에서도 주로 철도로 운송했을 때에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탁송을 위임 받은 화물에 대하여 발행한다. 한편, 도로운송에 의한 화물의 탁송일 경우에는 도로화물 수탁서(road consignment note)가 발행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신용장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동 운송서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brandName1":"Qurantine Certificate","brandName2":"검역증명서","brandcont":"위생증명서의 일종으로, 특히 식물이나 동물 또는 동물의 부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염병 등 세균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소독 등 방역?검역을 실시하고 발급하여 주는 서류를 말한다.
    (→ Sanitary Certificate)"}
    ()

  • {"brandName1":"Quota","brandName2":"할당제","brandcont":"수출입되는 상품의 일정금액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데 이용되는 비관세장벽(NTB)제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Voluntary Eaport Restraint)"}
    ()

  • {"brandName1":"Quay","brandName2":"부두","brandcont":"선박이 화물이나 승객의 승선이나 하선을 적절히 하기 위해 옆으로 댈 수있도록 육지와 평행하게 만들어진 평행담벽 형태의 부두를 말한다."}
    ()

  • {"brandName1":"Quantity Discount","brandName2":"수량할인","brandcont":"수량을 표시하는 조건은 제품에 따라 개수, 포장단위, 용적, 중량 및 길이 등으로 표시된다."}
    ()

  • {"brandName1":"Quality Terms","brandName2":"품질조건","brandcont":"품질조건에는 상품명, 규격, 색상, 모델 등이 포함되며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견품 매매, 상품 매매, 설명 매매, 표준품 매매 및 규격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

  • {"brandName1":"Quality Claim","brandName2":"품질클레임","brandcont":"약속된 제품의 품질불량, 품질상위, 파손 및 불완전 포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클레임을 말한다."}
    ()

  • {"brandName1":"Purchase Order ; P/O","brandName2":"매입서","brandcont":"Order Shee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종의 계별 계약서이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상이 작성하여 수출상에게 송부한다."}
    ()

  • {"brandName1":"Protest","brandName2":"거절증서 또는 해난증명","brandcont":"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어음의 소구권 행사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어지는 공증증서를 말한다. 한편, 해난증명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부터 조난후 첫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또는 항의하는 데서 protest라 한다.
    (→ Captain`s Protest)"}
    ()

  • {"brandName1":"Protective Tariff","brandName2":"보호관세","brandcont":"국내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의 보호?육성과 기존산업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

  • {"brandName1":"Protection & Indemnity Club ; P & I club","brandName2":"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brandcont":"일반적인 선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손해나 배상문제에 대해 선박소유나 운항에 관련 제3자 배상책임을 나누어 맡은 선주 상호간의 보험, 즉 선박보험의 보완적 부속 보험으로서 선주의 배상책임 일체를 담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

  • {"brandName1":"Progressive Payment","brandName2":"분할지급","brandcont":"선지급 방식(payment in advance)에서 변형된 결제방식으로, 물품을 구입 주문과동시에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선적시 그리고 도착시 등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선박?기계 및 plant와 같은 주문생산이거나 거약의 자금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주로 장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므로 수출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 Instalment Payment)"}
    ()

  • {"brandName1":"Proforma Invoice","brandName2":"견적송장","brandcont":"위탁매입이 견적송장이라고도 한다. 이는 수입상이 수입국에서 수입허가나 외화할당 등을 받기 위하여 수출상에게 요구하는 서류로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는 송장을 말한다. 견적송장은 편의상 신용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일종의 “free offer\"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

  • {"brandName1":"Product Release Clause","brandName2":"전매조항","brandcont":"수출상품이 현지 수입지에게 수입상의 고의적인 상품인수 거절이나 저작권 및 상표권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이와 같은 분쟁발생이 현지에서 상표권 등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명시하여 두는 조항을 말한다.
    (예문: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or rejection of the good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to third parties, regardless of patent, trade mark, design, utility, model, copy right etc... Thereon buyer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 to such disposition.)"}
    ()

  • {"brandName1":"Processing Deal Trade","brandName2":"위탁가공무역","brandcont":"이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는 자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된다."}
    ()

  • {"brandName1":"Pro Rata Freight","brandName2":"비례운임","brandcont":"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운송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때까지 이행된 운송비율에 따라 지불하거나 취득하는 운임을 말한다."}
    ()

  • {"brandName1":"Principal","brandName2":"본인","brandcont":"물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당사자를 확정짓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당사자가 자기의 계정(account)과 위험(risk)을 갖고 거래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이와 반대로 용어는 대리인(agent)이라고 한다."}
    ()

  • {"brandName1":"Prime Facie","brandName2":"추정적 증거","brandcont":"특정사실의 증명에 있어서 일단 충분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뒤짚어지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

  • {"brandName1":"Presenting Bank","brandName2":"제시은행","brandcont":"수침거래 방식(D/P?D/A)에서, 수입자(drawee)에게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는 은행을 말한다.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면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이 되지만,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아니면 제시은행이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 Collecting Bank)"}
    ()

  • {"brandName1":"Prelimainary Advice","brandName2":"예고신용장(사전통지)","brandcont":"신용장 통지방법 중 short cable에 의한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우편에 의한 신용장(mail credit)개설에서 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 사실을 수익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따라서 신용장 번호, 수익자 주소, 발행의뢰인, 금액, 선적시기 및 유효기일, 물품명 등 주요 항목만을 간단하게 통지하면 된다. 나머지 신용장 내용은 “details to follow\"라는 문언으로 표시하고 추후에 우편으로 신용장 원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 원본을 mail cinfermation이라고 한다.
    한편, 신용장 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short cable로 신용장 발행에 관한 사전통지(pre-advice)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전통지와 일치한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햐야 하며 신용장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brandName1":"Preferential Tariff","brandName2":"특혜관세","brandcont":"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가보다도 교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관세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가트(GATT)의 일반적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세계무역의 현실에 비춰 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brandName1":"Pre-shipment Inspestion ; PSI","brandName2":"선적전검사","brandcont":"Incoterms 2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매수인 자신이 수출국 등에서 행한 검사를 말하며, 이러한 검사비용을 선적 전 검사 비용(costs of pre-shipment inspestion)이라 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brandName1":"Port Mark","brandName2":"포트마크","brandcont":"화물의 행선지를 포장에 표시하는 일종의 화인(Shipping Market)을 구성하는 내용중 일부를 말한다. 통상 메인마크 바로 밑에 도착항 이름으로 표시된다."}
    ()

  • {"brandName1":"Port Dues ; Harbor dues","brandName2":"항만사용료","brandcont":"항만을 사용한 대가로 항만당국이 선주나 선박 운항업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 {"brandName1":"Port B/L","brandName2":"항만선화증권","brandcont":"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의 일종으로,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으며 또한 선화증권에 지정된 선박이 본선상에 적재되어 있지 않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

  • {"brandName1":"Policy Holder","brandName2":"보험계약자","brandcont":"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로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험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지게 된다."}
    ()

  • {"brandName1":"Point of Discharge","brandName2":"양륙지","brandcont":"화물의 양륙지를 지정하여 양륙되는 장소를 말한다. 해운 화물의 경우 양륙항을 말하는데 양륙지와 목적지(destination)가 동일지가 아닐 경우도 있다. 양륙지는 본선화물을 양륙할 항구이며 목적지는 화물의 최종 도착지를 말한다."}
    ()

  • {"brandName1":"PLI ; Product Liability Insurance","brandName2":"제조물책임보험","brandcont":"제조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인적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담보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 등지에 수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트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LI에 대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참조를 하여야 한다."}
    ()

  • {"brandName1":"Plant Export","brandName2":"플랜트 수출","brandcont":"플랜트를 구성하는 요소인 기계지구, 자재제작 및 판매와 병행하여 플랜트의 종합가능발휘에 필요한 기술지식, 공업소유권, Knowhow, 기술자용역을 포함하는 유형?무형의 물품수출이나 소요인원의 조달, 외국에서의 플랜트 공사의 도급업무 등을 포함하는 수출을 말한다.
    한편, 선박 및 차량을 포함한 산업시설과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수출을 말하기도 한다."}
    ()

  • {"brandName1":"Pirates","brandName2":"해적","brandcont":"해상보험에서 해적의 뜻은 약탈자가 약탈?방화?파괴?폭행을 함으로써 초래시킨 손해를 말하며, 그러한 행위를 담보하는 보험약관을 해적 행위약관(Piracy Clause)이라고 한다."}
    ()

  • {"brandName1":"Pilot","brandName2":"도선사","brandcont":"선박들의 입출항을 안내하기 위해 도선구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 드는 비용을 도선료(Pil-otage)라고 한다."}
    ()

  • {"brandName1":"Pilferage","brandName2":"발하","brandcont":"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적 또는 양륙과정에서 화물 전체가 아니고 그 내용물의 일부분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절도 행위를 말한다.
    (→ TPND)"}
    ()

  • {"brandName1":"Piggy-back System","brandName2":"피기 백 시스템","brandcont":"컨테이너 운송방식을 말하는 용어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trailer)를 철도의 무개화자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TOFC(trailer on flat car)의 수송방식이며,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운송하면 “Fish-back\", 그리고 항공기에 싣고 운송하면 ”Birdy-back\"이라고 불린다."}
    ()

  • {"brandName1":"Pier to Pier","brandName2":"피어 투 피어","brandcont":"컨테이너 선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운임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국 항구 터미널에서 선사의 책임하에 화물이 선적되거나 화물 도착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이 배송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

  • {"brandName1":"Physical Loss","brandName2":"물적손해","brandcont":"해상보험 용어로서, 실체적 손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이나 화물에 위험이 작용하여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이 있다."}
    ()

  • {"brandName1":"Personal check ; P/C","brandName2":"개인수표","brandcont":"무역대금결제를 송금수표(demand draft)로 할 경우에 그 발행인이 일반회사나 개인자격으로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개인수표는 수출상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자격의 발행인에 대한 신용문제나 지급거절 문제 등 위험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이 발행한 은행수표(banker`s check ; B/C)가 많이 사용된다.
    (→ Banker`s Check)"}
    ()

  • {"brandName1":"Peril of the Seas","brandName2":"해상고유의 위험","brandcont":"구보험증권의 위험약관 중 가장 먼저 표시되는 위험이다.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에 의한 자연소모(Wear and Tear)는 해상고유의 것으로 그것을 사고 또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제외된다. 풍파에 의한 파손, 난파,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이 대표적인 해상 고육의 위험들이다."}
    ()

  • {"brandName1":"Performance Bond","brandName2":"계약이행보증","brandcont":"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본드로서 계약 체결시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드금약은 계약금액의 10%전후이다.
    (→Bid Bond)"}
    ()

  • {"brandName1":"Payment in Advance","brandName2":"선지금","brandcont":"신용장에 의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은행으로서 그 어음금액을 지급하도록 권한을 받은 은행을 말한다. 지급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용장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depositary corredponder agreement)이 체결된 수출지의 거래은행이나 또는 제3국에 있는 거래은행이 그 상대가 될 수 있다."}
    ()

  • {"brandName1":"Paying Bank","brandName2":"지급은행","brandcont":"신용장에 의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은행으로서 그 어음금액을 지급하도록 권한을 받은 은행을 말한다. 지급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용장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depositary corredponder agreement)이 체결된 수출지의 거래은행이나 또는 제3국에 있는 거래은행이 그 상대가 될 수 있다."}
    ()

  • {"brandName1":"Payee","brandName2":"수취인","brandcont":"환어음(draft)금액을 지급받을 자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한 은행이나 수출상을 지칭한다."}
    ()

  • {"brandName1":"Patent","brandName2":"특허권","brandcont":"새로운 공업적 가치의 발명을 해낸 사람이 발명품이나 혹은 그 원리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법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제작,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brandName1":"Partial Transfer","brandName2":"분할양도","brandcont":"원신용장(master L/C)의 최초의 수익자(first beneficiary)인 여러 사람에게 분할로 양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Total Transfer)"}
    ()

  • {"brandName1":"Partial Shipment","brandName2":"분할선적","brandcont":"수입상측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물품을 몇차례로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 거래시 분할선적의 허용여부를 신용장 문면에 지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Instalment Shipment)"}
    ()

  • {"brandName1":"Partial Loss","brandName2":"분손","brandcont":"전손(total loss)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보험에 부보된 선박 또는 화물 등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이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들의 일보가 상실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독손해(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있다."}
    ()

  • {"brandName1":"Parcel Post Receipt","brandName2":"우편소포수령증","brandcont":"우편수령증(post receipt)이라고도 하며, 유상의 견품이나 소화물을 소포우편으로 외국에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으 말한다.
    이는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서류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용장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은행에서 당해 서류를 수리한다."}
    ()

  • {"brandName1":"Pallet","brandName2":"팔레트","brandcont":"화물을 일정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으로, forklift를 이용하여 하역하기 때문에 받침에는 for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pallet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평팔레트, box pallet 그리고 post pallet등이 있다.
    한편, 체선시간을 줄이고 하역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목팜에 화물을 싣고 묶어서 다루는 화물 취급방법에 이용되는 화물을 “Pallettized Cargo\"라 한다."}
    ()

  • {"brandName1":"Packing List","brandName2":"포장명세서","brandcont":"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상업송장의 보조서류를 말한다."}
    ()

  • {"brandName1":"Packing Credit","brandName2":"전대신용장","brandcont":"수출상이 수출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물품의 생산?가공?집화?선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상(신용장 개설의뢰인)을 통해 미리 전대받은 신용장을 말한다. 즉,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수출지의 통지 은행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익자(수출상)에게 수출대전을 미리 선급하도록 허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그러한 조건이 신용장상에 적색으로 명기 된다고 하여 ‘Red Clause Credit’라고 하며, 자금을 선급받는다 하여 “Advance Payment Credit\"라고도 불린다."}
    ()

  • {"brandName1":"P/A ; Particular Average","brandName2":"단독해손","brandcont":"해상손해가 부분손해(partial loss)로 발생했을 경우, 그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중에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제외한 손해를 말한다.
    (→ General Average)"}
    ()

  • {"brandName1":"Over-all Position","brandName2":"오버올 포지션","brandcont":"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uture exchange)을 합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over all position에서 선물환을 제한 상태, 즉 현물환만을 따지는 경우를 actual position이라고 한다."}
    ()

  • {"brandName1":"Outsider","brandName2":"해운동맹외 선주","brandcont":"동맹선사가 취항하는 항로에서 서비스 하지만 실제로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사를 말하며, non-conference line 또는 independent line 이라고도 한다."}
    ()

  • {"brandName1":"Outer Packing","brandName2":"외부포장","brandcont":"화물의 운송?하역?보관에 편리하도록 외부로부터의 충격, 압력, 온도, 습도 등의 모든 장애로부터 내용물을 보호,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행한는 짐꾸러미를 말한다. 한편 화물의 하나 하나에 대해 한 개의 운송용기에 넣음으로써 화물에 대한 수분, 광열, 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적 조치로 채택되는 내부결속 등과 같은 보호적 포장을 내장(inner packing)이라고 한다."}
    ()

  • {"brandName1":"Original Sample","brandName2":"원견품","brandcont":"계약조건에서 품질의 기준을 약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견품을 말한다
    (→ Counter Sample)"}
    ()

  • {"brandName1":"Original Credit","brandName2":"원신용장","brandcont":"개설된 신용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령한 원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Master Credit\" 또는 ”Prime Credit\"등으로도 불린다."}
    ()

  • {"brandName1":"Original B/L","brandName2":"선화증권원본","brandcont":"선장이나 그의 대리인의 original 서명에 희애 발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 Full Set)"}
    ()

  • {"brandName1":"Order B/L","brandName2":"지시식선화증권","brandcont":"신용장상의 선화증권 발행 요구 조항에 수화인(consignee)을 “order(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x bank\"라고 기재토록 요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to order(=to the order of shipper)\"라고 명기되면 일반적으로 백지백서(endorsed in blank)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송화인(shipper)만이 선화증권 이면에 배서함으로써 다음 선화증권 소지인이 자동적으로 피배서인의 자격을 유보하게 되어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

  • {"brandName1":"Optional B/L","brandName2":"양륙항선택시 선화증권","brandcont":"화물선적과정에서 목적항이 정해지지 않아 2개 이상의 항구를 기재해 놓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자유로이 화물의 양륙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화물을 양륙항 선택 화물(optional cargo)이라고 한다."}
    ()

  • {"brandName1":"Opening Bank","brandName2":"신용장개설은행","brandcont":"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확약하는 자로 환어음 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UCP상에선느 “Issuing Bank\"라고 병기되어 있다."}
    ()

  • {"brandName1":"Opener","brandName2":"신용장 개설인","brandcont":"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상을 말한다.
    (→ Applicant)"}
    ()

  • {"brandName1":"Open Policy","brandName2":"포괄보험증권","brandcont":"예정보험(open cover) 중의 하나로, 화물을 선적시마다 매건별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화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Open Contract\"라고도 한다.
    한편, 포괄보험증권에 의해 개개의 화물에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서류를 보험 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라고 한다.
    (→ Insurance Cerificate)"}
    ()

  • {"brandName1":"Open Credit","brandName2":"보통신용장","brandcont":"매입신용장 중에서 자유 매입신용장, 즉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선느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 {"brandName1":"Open Conference","brandName2":"개방동맹","brandcont":"해운 동맹(shipping conference)의 신규가입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개방적 동맹은 배선의사와 능력이 있는 선주는 누구나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또한 탈퇴도 자유로운 개방된 해운 동맹이며 북미 항로의 운임동맹들이 대표적인 개방동맹이다.
    (→ Closed Conference)"}
    ()

  • {"brandName1":"Open Account","brandName2":"청산계정","brandcont":"청상계정방식은 사후송금 결제방식으로 단순송금방식과는 정반대이다.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한 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방식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사회에서는 보편화된 결제방식이다."}
    ()

  • {"brandName1":"On Deck B/L","brandName2":"갑판선화증권","brandcont":"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는 해수에 의한 침수, 비 또는 해난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B/L인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갑판에 선적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사표시를 B/L 뒷면에 인쇄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보문언이 있는 B/L은 은행이 수리한다. 다만, 인쇄약관이 아닌 고무인이나 타자, 육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갑판적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

  • {"brandName1":"On Board Notation","brandName2":"온보드 노테이션","brandcont":"선화증권 문면에 실제로 화물이 선적되는지의 내용이 문언으로, 일자?선명?서명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에 의한 선화증권은 대부분이 수취 선화증권(received B/L)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notation의 표기에 의해 on board B/L로 전환된다."}
    ()

  • {"brandName1":"On Board B/L","brandName2":"선적선화증권","brandcont":"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것을 나타내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화증권이 선전후에 발행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선적 선화증권이 되지만 선적전에 수취선화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후 그 증권에 선전 문구(on board notation)가 기입되어 “On Board B/L\"이 된다."}
    ()

  • {"brandName1":"Official Invoice","brandName2":"공용송장","brandcont":"공용에 사용되는 세관 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 송장(consular invoice)을 가리킨다. 이는 발행의뢰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되는 임의 서류이다.
    (→ Commercial Invoice)"}
    ()

  • {"brandName1":"Offer Subject to Prior Sale","brandName2":"선매(先賣) 조선부청약","brandcont":"한정 수량의 상품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오퍼를 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승낙을 해도 이미 상품을 판매한 때에는, 오퍼의 효력이 소멸된다. 승낙을 빨리 한 당사자에게 판매한다."}
    ()

  • {"brandName1":"Offer Agent","brandName2":"오퍼상","brandcont":"외국의 수출상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 수출상의 지사나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상을 대리하여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스출물품의 구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brandName1":"Offer","brandName2":"오퍼","brandcont":"무역거래시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무역거래에서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것 또는 그 서류를 가리킨다. 주로 상품의 수량, 단가, 금액,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등을 제시하게 된다.
    매수인이 제시하면 “Buying offer\"라 하고 매도인이 제시하면 ”Selling offer\"라 하는데, 무역실무에서 오퍼라 함은 거의 Selling offer, 즉 매도인측의 판매조건과 더불어 판매 의사 표시를 말하는 것이다. "}
    ()

  • {"brandName1":"OEM ; Original Equiment Manufacturing","brandName2":"주문자상표부착 거래","brandcont":"수출상이 매매계약상에 수입상이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때그때마다의 주문에 의하여 수출실적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때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자사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직제국에서는 상표권(infrengement)를 빌미로 현지에서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마켓 클레임이 제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 {"brandName1":"Ocean B/L","brandName2":"해양선화증권","brandcont":"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港)을 목적항으로 하는 국외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B/L.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함. 국내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내국선하증권(local B/L)과 대비되는 B/L.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
    ()

  • {"brandName1":"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brandName2":"비선박운항업자","brandcont":"미국 해상법의 공공 운송인(Common Carrier)으로서, 스스로는 운송수단을 가지지 아니하나 화중에 대하여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운임표(traiff)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수받아 선박회사를 하청인으로 하여 운송을 행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

  • {"brandName1":"Notifying Bank","brandName2":"통지은행","brandcont":"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시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말하며, \"Advis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불리운다."}
    ()

  • {"brandName1":"Notify Party","brandName2":"화물도착통지서","brandcont":"수입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을 때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 통지서(arrival notice)를 통지하여야 할 곳으로, 선화증권상에 보통 수입상 또는 그 대리인 명의의 상호와 주소가 명기된다."}
    ()

  • {"brandName1":"Notice of Readiness ; NR","brandName2":"하역준비완료통지","brandcont":"본선 선장이 선적항에 선박이 닿아 하역준비를 마친 다음 대리점(owner`s agent)을 통해서 화주에게 또는 화주에게 직접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한편, 양륙항에서 양륙준비 완료통지가 된다."}
    ()

  • {"brandName1":"Non-transferable Credit","brandName2":"양도불능신용장","brandcont":"신용장산에 양도기능(transferable)의 명시적인 문언이 없어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

  • {"brandName1":"Non-negotiable Sea Waybill","brandName2":"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brandcont":"제5차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신설된 용어로써, 이는 해상 선화증권과 형식은 비슷하나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 아니고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의 기능이 없어지므로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이는 해상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제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송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UCP에서 신용장상에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 운송장은 은행이 수리토록 하였다."}
    ()

  • {"brandName1":"Non-delivery","brandName2":"불착","brandcont":"예정된 양률항에 선적화물이 전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수화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해상적화보험 부가조건 중에서 TPND(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조건에 부보를 하면 이러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
    ()

  • {"brandName1":"Non-corrensponder bank","brandName2":"비환거래은행","brandcont":"외국환 은행이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과 환거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환거래 계약(corresponder agreement or arrangement) 또는 코레스 계약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corresponder bank라 하고 약정이 안된 은행을 noncorresponder bank라 한다.
    (→ Depositary Corresponder Bank)"}
    ()

  • {"brandName1":"Non-Confernece Line ; Outside","brandName2":"비동맹선사","brandcont":"해운동맹선사가 아니면서 정기선 동맹이 서비스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를 말하며 independent line이라고도 한다."}
    ()

  • {"brandName1":"Nomination","brandName2":"노미네이션","brandcont":"무역 및 정기해운에 있어 노미네이션이라는 말은 buyer가 shipper에게 상품ㅇ르 주문하면서 선적(기적) 매개체를 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선박을 이용하게 되면 수송선사(또는 라인)을 지명한다는 의미인데 buyer`s market인 경우는 하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노미네이션의 형태를 우선 미국 바이어가 미국선사를, 영국 바이어가 영국선사를 지명하는 국별 노미네이션이 있으며 또 ABC라인 중 어느 한 라인을 택하라는 선택형 노미네이션이 있는가 하면 아예 어느 라인 어는 선박까지 지정하는 vessel 노미네이션(exclusive nomination)도 있다."}
    ()

  • {"brandName1":"Nin-tariff Barrier ; NTB","brandName2":"비관세장벽","brandcont":"관세 이외의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무역정책 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량제한, 수입할당제, 수출 자율규제(VER), 수입과징금제, 수입덤핑규제, 수입담보금 예치제, 국내소비세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적 비관세장벽가 수출보조금(subsidy), 수출신용 보험제도, 무역금융 등과 같은 수출 장려적 비관세장벽이 있다."}
    ()

  • {"brandName1":"New York Convention","brandName2":"뉴욕협약","brandcont":"이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otral Awards)을 말한다.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 본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5월 현재 98개국이 체약국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한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본 협약 체약국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

  • {"brandName1":"Net Weight","brandName2":"네트 웨이트","brandcont":"물품의 중량에 대한 계량방법 중 총중량(gross weight)에서 내?외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을 말한다."}
    ()

  • {"brandName1":"Negotiation Credit","brandName2":"매입신용장","brandcont":"신용장을 근거로 발생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어음을 발행하는 수익자뿐만 아니라, 어음을 배서하는 매입은행 그리고 재매입(renegotiation)시의 선의의 소지인이 되는 재매입은행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매입 신용장은 신용장상에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는가에 따라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 special L/C)과 자유 매입 신용장(open ; freely negotiable L/C)으로 구분된다."}
    ()

  • {"brandName1":"Negotiating Bank","brandName2":"매입은행","brandcont":"매입 신용장(negotiation L/C)상의 수익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구비하여 자기 거래은행 또는 매입지정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말한다."}
    ()

  • {"brandName1":"Negotiable Document","brandName2":"유통증권","brandcont":"복합운송 증권(multimodel transport documents ; MTD)에 관련된 용어로서, 복합운송증권이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소지식인(to order)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

  • {"brandName1":"Negotiable B/L","brandName2":"유통선화증권","brandcont":"선박회사는 화주와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3통이 한 세트(full set)가 되는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원본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은행에서도 매입에 응하게 된다. 유통 선화증권이란, 이러한 3통의 원본 선화증권이 양도 가능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한편, full set외에 여러 통의 사본이 발행되는데, 이러한 사본 표면에는 “non negotiable\"이라고 인쇄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이는 은행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
    ()

  • {"brandName1":"Nego","brandName2":"수출환어음매입","brandcont":"Nego란 Negotiation의 약어로서, 신용장의 수익자(beneficiary)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운송서류에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 draft)을 발행?첨부하여 자기 거래은행(매입은행 : negotiating bank)에 제시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nego란, 매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 서류에 대하여 가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nego 대전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만을 점건하는 것은 nego로 볼 수 없다."}
    ()

  • {"brandName1":"Negative List System","brandName2":"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brandcont":"수출입 공고상에서 수출입금지 품목과 수출입 제한 품목만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일단 자동적으로 수출?입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 Positive List System)"}
    ()

  • {"brandName1":"Multimodel Transport ; Combined Transport","brandName2":"복합운송","brandcont":"특정화물은 육상?해상?항공 운송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구간 중 화물의 옮겨 실음(이적)이 없이 일관운송(through transportation)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일관운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를 바로 복합운송인(multimodel : combined : intermodel transpot operator)이라고 한다."}
    ()

  • {"brandName1":"MTD ;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brandName2":"복합운송증권","brandcont":"선박?철도?항공기?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그런데 복합운송증권에는 유통가능 증권(negotiable document)과 비유통성 증권(non negotiable document)이 있다."}
    ()

  • {"brandName1":"More or Less Clause ; MOL","brandName2":"수량과 부족조항","brandcont":"기름?곡물?광산물 등과 같이 운송과정에서 감량이 생길 우려가 있는 품목은 계약서상에 약간의 과부족(surplus or deficiency)을 용인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10% 이내의 과부족에 대해선느 상대방에게 용인되는 조건이다."}
    ()

  • {"brandName1":"Minimum Freight","brandName2":"최저운임","brandcont":"운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량 또는 용적 단위를 채택하고, 고가품일 경우에는 종가운임(ad valorem rate) 등을 적용시키는데, 최저운임이란 이러한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운임이 적용된다."}
    ()

  • {"brandName1":"Metric Ton ; French Ton ; Kilo Ton","brandName2":"메트릭톤, 킬로톤","brandcont":"무역계약 체결시 수량조건의 수량단위에서 중량단위를 말한다. 톤(ton) 단위는 Long Ton(1,016 Kgs ; 2,240lbs), Short Ton(907Kgs ; 2,000 lbs) 그리고 Metric Ton(1,000 Kgs ; 2,204lbs)이 있다. 한편 M/T는 용적톤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1M/T는 40 cft(cubic feet), 즉 480 S.F(super feet)에 해당한다."}
    ()

  • {"brandName1":"Merchanting Trade","brandName2":"중개무역","brandcont":"수출국(A)과 수입국(B)의 중간에서 제3국(C)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C가 수출입을 알선하는 입장에서 본 무역이다. 중개무역을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거래물품을 직접 송부하게 되나 대금결제는 B가 A에게 직접 결제하고 C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B가 C를 통해 A에게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

  • {"brandName1":"Memorandum of Agreement ; Agreement 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brandName2":"일반거래조건협정서","brandcont":"무역거래는 국가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관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부계약에 앞서 양자간 무역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제반조건을 협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에는 통상 협정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세부적인 계약서인 매약서(sales contract)또는 매입서(purchase order) 이면(back)에 인쇄하여 적용시키는데, 이 경우 전면과 후면이 상치되는 약정문구는 전면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 {"brandName1":"Measurement Cargo","brandName2":"용적화물","brandcont":"선박회사가 운임계산의 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시키는 화물 중에서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화물을 말한다. 선사는 일반적으로 용적화물과 중량화물(weight cargo)로 나누어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운임을 결정하게 된다.
    (→ Revenue Ton)"}
    ()

  • {"brandName1":"Mate`s Receipt","brandName2":"본선수령증","brandcont":"재래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은 일반적으로 선적 선화증권(shopped B/L)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일등 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사가 발급한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 S/O)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령하여 선창에 적부시키고 화물 수령에 관한 증거로서 발급하는 서류이다.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선적선화증권보다는 수취 선화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에 대한 선적 확인은 사실상 화물이 CY에 반입되어 CY operator로부터 부두 수취증(dock receipt ; D/R)의 교부와 동시에 선화증권이 발행됨으로써 on board notation(적재필 확인)이 이루어 진다.
    한편 선화증권은 선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의 전면 약관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nation~\"으로 시작되며, 수취 선화증권은 ”Received inapparent good~\"으로 시작된다.
    (→ Shipped B/L On board B/L Received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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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Master Credit","brandName2":"원신용장","brandcont":"내국신용장(Local L/C)의 발급근거가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즉,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위해 견질담보로 제공된 해외에서 수취한 수출 신용장을 말하며, “Original credit\"또는 ”Prime credit\" 등으로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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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Master Air Waybill","brandName2":"항공사발행 화물운송장","brandcont":"여러 화주들로부터 포장의 화물을 기탁받은 혼재업자(consolidator)가 자신이 화주(shipper)가 되어 화물들을 운송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회사로부터 운송증거 서류로써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혼재화물 운송장(house air waybill)이란 현실적으로 운송수단(항공기 등)을 보유하지 못한 운송주선업체(forwarder;consolidator)가 화주들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기로 자신의 운송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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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Market Claim","brandName2":"마켓클라임","brandcont":"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측이 시황이 나빠 사소한 결점을 이유로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고위적으로 악덕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마켓 클레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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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Marine B/L ; Ocean B/L","brandName2":"해양선화증권","brandcont":"이는 부산에서 동경 또는 인천에서 뉴욕등과 같이 외국의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항해에 관한 위험은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 of the seas)과 해적(pirates)?전쟁(war)?선원의 악행(barratry of master and mariners)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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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Manifest ; M/T","brandName2":"적화목록","brandcont":"선적이 끝난 후 선화증권의 사본을 기초로하여 본선이나 선사 또는 대리점에서 작성하는 적화품의 명세서이다. 이는 양육지에 입항할 때, 선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입항 절차용으로 제공되어지는 중요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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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Mail Transfer ; M/T","brandName2":"우편환","brandcont":"송금을 할 때, 우편을 이용하는 지급 지시서(Payment order)를 말한다. 우편환은 송금자(의뢰인)에게 사본만 교부하고 원본은 직접 잘행은행에서 지급은행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분실되더라도 사취어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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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Mail Credit","brandName2":"우편신용장","brandcont":"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는 전신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신 신용장(cable credit)과 우편에 의해 개설되는 우편 신용장이 있다. 우편 신용장은 개설 은행이 자행의 신용장약식에 의거 직접 발행한 신용장을 우편을 이용하여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상(beneficiary)에게 전달하게 된다. 신용장 내용의 정확성과 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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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ump-sum Charter","brandName2":"선복용선","brandcont":"한 선박의 선복(ship`s space) 전부를 한번 선적(one shipment)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정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선복 용선계약에서는 운임을 적재 수량과 관계없이 한 항해당 운임총액 얼마라고 포괄적으로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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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ost or Not Lost Clause","brandName2":"소급약관","brandcont":"「멸실한 것과 멸실하지 않은 것에 불구하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선화증권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표시한다. 한편, 보험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유무에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시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소급약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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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ocal L/C","brandName2":"내국인신용장","brandcont":"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가 완제품 구매나 해당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제 공급을 받기 위해 원 신용장을 견질 담보로 자기 거래 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여 국내의 제조업체를 수혜자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내국신용장을 이용하면 무역금융수혜 뿐만 아니라 은행이 물품공급 대금을 지급확약함으로써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되며 내국 신용장에 의한 물품 공급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관세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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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loyd`s Surveyor","brandName2":"로이즈감정인","brandcont":"런던의 로이즈 협회 소속의 감정인을 말한다. 주로 선박에 관련된 감정 업무를 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상품거래에 대한 검사?감정을 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감정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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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itigation","brandName2":"소송","brandcont":"당사자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의한 무역분쟁해결은 3심제인 데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기업비밀 등이 누설되며, 또한 해당국 당사자에게 집행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역분쟁 해결은 가능한한 소송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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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iner Terms","brandName2":"정기선조건","brandcont":"이는 Berth Term이라고도 하며, 일단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운임을 지불하면 선박회사가 적재화물을 목적지까지 해상운송을 하는 운임률의 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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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ightening ; Shifting with Lighters","brandName2":"라이트닝","brandcont":"수심이 얕아 본선의 화물을 적재한 대로 정박장소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의 일부를 부선에 옮겨 실어 선체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시에는 이러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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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ien","brandName2":"유치권","brandcont":"해상운송의 경우 ‘Maritime Lien'이라고 하며 운송 계약에 의해 하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주가 그 적제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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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etter of Instruction","brandName2":"어음매입지시서","brandcont":"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앞으로 수출상이 이러한 조건으로 이 금액이내의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귀점에서 그 환어음을 매입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것으로 기능면에서 어음매입 수권서와 같지만 동일은행의 본지점간에만 사용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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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etter of Indemnity ; L/I","brandName2":"파손화물보상장","brandcont":"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산느 결함 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결함 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하물보상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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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etter of Guarantee ; L/G","brandName2":"수입화물 선취보증서","brandcont":"수입화물 선취보증서란 수입지에 선적서류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상이 서류 도착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통관하려고 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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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etter of Credit ; L/C","brandName2":"신용장","brandcont":"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 은행인 신용장 개설 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 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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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 LCL Cargo","brandName2":"엘씨엘 화물","brandcont":"컨테이너 1개의 양에 부족한 소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대되는 화물을 FCL화물이라 한다. 이러한 화물은 사전에 선사에 선적의뢰 후 선사의 화물집합소(container freight station)나 Inland Deport 집합소로 이전되어 다른 화물과 한 컨테이너내에 혼재되어 선적 및 양하되는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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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enghty Charge","brandName2":"장척물할증","brandcont":"경기선 운임에서 길이가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에 대해 할증하는 것으로서, 선사는 화물의 선적 및 양하시 발생되는 제반비용으로 할증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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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eakage","brandName2":"누손","brandcont":"해상 및 운송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누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액체 화물, 반액체 화물이 용기에서 누출되어 빚는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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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aytime saved","brandName2":"레이타임 세비브드","brandcont":"조출료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정박기간에서 사용한 정박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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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aydays","brandName2":"정박기간","brandcont":"Laytime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주와 화주간용선계약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하여 허용된 일수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 정박기간은 며칠 또는 몇 시간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며 또 하루 몇 톤이라고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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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anded Weight(Quantity) Terms","brandName2":"양륙중량(수량) 조건","brandcont":"화물을 양륙할 때의 중량을 대금 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류나 철광석과 같은 살화물의 경우 수송도중 감량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은 이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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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Landed Quality Terms","brandName2":"양륙지품질조건","brandcont":"대부부의 선적 제품에 대한 품질조건은 선적지 품질을 최종적으로 하나 석탄이나 곡물등과 같은 제품은 도착지에서 약정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물품의 약정품질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

  • {"brandName1":"Landed Cargo","brandName2":"양륙화물","brandcont":"무역거래시 선화증권에 명시된 양륙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마친 수 양륙이 되는 화물을 말한다."}
    ()

  • {"brandName1":"Label","brandName2":"표찰","brandcont":"제품에 상품명, 상표, 제조원, 품질, 용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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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Korean Foreign Exchange ; KFX","brandName2":"코리아 포린 익스체인지","brandcont":"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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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Knock Down","brandName2":"녹 다운","brandcont":"기계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느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 수출시 관세가 높은 국가인 경우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판매하면 수출상에게는 유리하다."}
    ()

  • {"brandName1":"Kelly`s Dictionary","brandName2":"켈리사상공인 명록","brandcont":"런던에 있는 켈리사가 편찬한 세계적인 상공인 명록으로서 각국의 주요 상공인의 업태가 수록되어 있다. 새로운 거래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곡인 명록들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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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Keep Sample","brandName2":"비치견품","brandcont":"무역거래시 견품에 의해 품질을 결정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품을 Original Sample(원견품)이라 하고 보관되는 견품을 Keep Sample 또는 Duplicate Sample이라고 한다. 통상 비치 견품은 본사와 공장에 가가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brandName1":"Jurisdicition Clause","brandName2":"재판관할조항","brandcont":"무역계약체결시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특정국가의 관할 법원으로 정할 때 삽입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 {"brandName1":"Joint Venture","brandName2":"합작투자","brandcont":"외국기업과 자본이나 기술 등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 {"brandName1":"Jettison and Washing Overboard ; JWOB","brandName2":"투하, 갑판유실 위험담보조건","brandcont":"갑판상에 적제된 화물의 투하 및 풍량에 의한 화물의 유실 위협에 대해 담보되는 조건을 말한다."}
    ()

  • {"brandName1":"Japanese Industirial Standard ; JIS","brandName2":"일본공업규격","brandcont":"JIS는 영국의 BSS 및 미국의 ASTM 규격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규격으로서, 일본공업용품의 규격, 광공업 제품의 종류, 형상, 재질, 생산방법 등에 일정한 표준을 주기 위해 제정된 국가규격을 말한다."}
    ()

  • {"brandName1":"Invoice Amount","brandName2":"송장금액","brandcont":"송장에는 수출품의 명세?수량?단가?금액등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여기에서 금액, 즉 송장상의 총액을 가리킨다. 이 총액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청구하는 청구액이며 또한 화환어음의 금액?보험가액?관세액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

  • {"brandName1":"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brandName2":"국제상업회의소","brandcont":"세계의 경제인들에 의해서 결성된 국제기구로서,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락?제휴?무역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본부는 파리에 두고 있다. ICC가 행한 중요한 활동으로는 Incoterms 제정 및 신용장 통일규칙 등을 들 수 있다. "}
    ()

  • {"brandName1":"Intermediation","brandName2":"알선","brandcont":"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에는 화해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 3자가 당사자간에 개재하여 상호화해를 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 업무를 맡고 있다."}
    ()

  • {"brandName1":"Insurer","brandName2":"보험자","brandcont":"Assure 또는 Underwriter라고도 하며 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 즉 보험회사를 말한다."}
    ()

  • {"brandName1":"Insured","brandName2":"피보험자","brandcont":"Assured라고도 하며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즉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

  • {"brandName1":"Insurance Policy","brandName2":"보험증권","brandcont":"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를 말한다."}
    ()

  • {"brandName1":"Insurable Value","brandName2":"보험가액","brandcont":"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말한다."}
    ()

  • {"brandName1":"Institute Cargo Clause ; ICC","brandName2":"협회화물약관","brandcont":"런던 보험업자협회에서 제정한 화물해상보험 특별 약관으로서, 구약관에는 FPA, WA 및 A/R가 있으며 신약관은 ICC(A), ICC(B) 및 ICC(A)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 {"brandName1":"Instalment Shipment","brandName2":"할부선적","brandcont":"수출상이 정해진 분할선적 기간내에 약정된 수량의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및 개설은행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취소되는 선적조건을 말한다.
    (→ Partial Shipment)"}
    ()

  • {"brandName1":"Instalment Payment","brandName2":"분할지급","brandcont":"상품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몇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결제방법으로, 주로 선박 또는 프랜트 등과 같이 수입대금이 거액일 경우 수입자의 자금 경감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

  • {"brandName1":"Inquiry","brandName2":"조회","brandcont":"수입업자가 제품 수입시 수출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가격, 공급수량, 선적기간, 결제조건 등의 제시를 요구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인콰이어리를 받은 수출상은 수입상이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기업하여 회답을 하며 필요시에는 카탈로그나 견품 등도 송부해 준다."}
    ()

  • {"brandName1":"Inland Storage Extension ; ISE","brandName2":"내륙장치 위험 담보조건","brandcont":"원목이나 석탄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 보세지약에 장기간 보관시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하는 조건으로 30일, 60일 및 90일 등으로 기일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

  • {"brandName1":"Indent","brandName2":"위탁매입","brandcont":"수입상이 직접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국에 있는 특정인에게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매입 수탁자(indentee)를 매입 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하며 또한 자국의 실수요자에 의해 수입을 위탁받는 경우는 “import commission house\"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대외무역법상으로 분류하면 전자를 을류무역대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수입대행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탁자(indentor)는 수탁자(indentee)에 대하여 매입 위탁장(Indent 또는 Indent Form)을 발송하고 수탁자는 위탁물을 매입한 즉시 위탁자에게 매입보고서(Purchase Report)를 보낸다. Indent란 용어와 관련하여 거래시 유의할 사항은 미국이나 인도등지에서는 이 용어를 order와 동일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 {"brandName1":"Incoterms","brandName2":"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brandcont":"“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원어로서, 무역계약에서 불리우는 이른바 ”International Commerce Terms\"의 앞자를 따서 부른 명칭을 말한다.
    2000년 개정된 제 6규칙은 13가지의 정형화된 가격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 {"brandName1":"Import Usance","brandName2":"수입유전소","brandcont":"수입금융의 한 방법으로서, 기한부 어음인 경우 수입상은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기간 지급유예 금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상은 그 기간내에 화물 대도(trust receipt)를 받아 수입상품을 통관한 후 매각하면 수입대전을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 {"brandName1":"Import Licence ; I/L","brandName2":"수입승인","brandcont":"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품목에 대하여는 해당 수입승인기관을 통하여 수입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승인대상물품을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상의 제한품목이다."}
    ()

  • {"brandName1":"Import Clearance","brandName2":"수입통관","brandcont":"상품 수입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 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필증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

  • {"brandName1":"Import Bill","brandName2":"수입어음","brandcont":"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된 지급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Export Bill이라 하고 수입상 입장에서는 Import Bill이라 한다."}
    ()

  • {"brandName1":"Immediate Shipment","brandName2":"즉시선적","brandcont":"빠른 선적을 요구시 Immediate Shipment는 Prompt Shipmen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딘 제 5차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치 말도록 권하고 있다. 만일 신용장상에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brandName1":"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brandName2":"국제항공운송협회","brandcont":"항공운송의 제조건을 규정하고 그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1945년 4월 세계의 주요 항공사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 그 본주는 몬트리올에 두고 있다. 주요업무는 항공권의 약관, 운임협정, 기술분야의 협력, 통신약호의 통일, 수출입절차의 간호화 및 대리점 자격의 인정 등을 행하고 있다."}
    ()

  • {"brandName1":"House Bill of Lading ; House B/L","brandName2":"하우스 비엘","brandcont":"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실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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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Name1":"Hook & Hole","brandName2":"갈고리에 의한 손해","brandcont":"하역작업 중 갈고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로서 주로 직물이나 잡화 등을 마대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이러한 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

  • {"brandName1":"Hold Cargo","brandName2":"선창내 적재화물","brandcont":"선창내에 적재하는 일반 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해 갑판에 적재하는 화물을 갑판 적제 화물(deck cargo)이라고 한다."}
    ()

  • {"brandName1":"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brandName2":"신국제통일상품분류","brandcont":"HS란 국가별, 산업별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도록 관세협력이사회가 주관이 되어 제정한 것으로, 21sections, 97chapter, 1,241headings으로 분류되어 무역통계의 수집?비교 ?분석과 국제간 자료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든 수출입 상품 분류 기준은 HS 단위로 명기하여 10단위까지 분류가 가능하다."}
    ()

  • {"brandName1":"Hamburg Rules","brandName2":"함부르크규칙","brandcont":"1924년 제정된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개도국측의 요구로 1978년 3월에 독일 Hambrug에서 Container 조항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이것을 UN 해상 운송법 또는 Hambrug Rules이라 한다."}
    ()

  • {"brandName1":"Hague Rules","brandName2":"헤이그규칙","brandcont":"1921년 Hague에서 전 해운국의 선주, 화주, 은행 및 보험회사 대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된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을 기초로 1924년 8월 25일 Brussels에서 열린 제 5차 해상법에 관한 국제 외교회의에서 소위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brandName1":"Good Merchantable Quality ; GMQ","brandName2":"판매적격품질조건","brandcont":"목제나 냉동어류 등과 같이 견품 이용이 곤란하고 그 내부의 품질을 외관상으로 알수 없는 거래에 이용되는 품질조건으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판매 적격성을 지닌 것임을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

  • {"brandName1":"General L/C","brandName2":"보통 신용장","brandcont":"보통 신용장을 개방 신용장(open credit)이라고도 하며, 이는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에 제한시키지 않고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어음의 매입이 어느 특정 은행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특별 신용장(special L/C) 또는 제한 신용장(restricted L/C)이라고 한다."}
    ()

  • {"brandName1":"General Average ; GA","brandName2":"공동해손","brandcont":"공동해손은 해상에서 선박이 조난당하였을 때에, 선장이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의 일부를 희생기킴으로써 생기는 손해 및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손해와 비용은 이때에 구조를 입은 이해관계자, 즉 선주 및 화주와 공동해손 채권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

  • {"brandName1":"Fumigation","brandName2":"검역소독","brandcont":"각국은 전염병 병원체의 자국내 침입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수입되는 원목 등에 대해 겸역을 실시한다. 호중의 경우 비행기가 착륙하면 기내에 있는 여행자에게도 소독을 실시 하고 있다."}
    ()

  • {"brandName1":"Full Set","brandName2":"원본전통","brandcont":"선화증권의 원본은 주로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으로 구성되며, 이 세장 모두가 원본으로 간주된다."}
    ()

  • {"brandName1":"Frustration","brandName2":"이행불능 또는 항해중단","brandcont":"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좌절 또는 해지된 경우를 말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입항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자는 Frustration Clause(항해중단 부담보약관)를 보험계약에 삽입하면 화물 자체에 물적손해가 없는 한 면책이 된다.
    (→ LCL Cargo"}
    ()

  • {"brandName1":"Freight Rebate","brandName2":"운임감액","brandcont":"선사와 하주가 약정을 맺어 화주가 일정기간 동안 동맹선사에 선적을 할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운임의 일정율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 {"brandName1":"Freight Prepaid","brandName2":"운임선불","brandcont":"매도인은 화물을 선적할 때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CFR나 CIF의 경우 운임은 선불된다."}
    ()

  • {"brandName1":"Freight Collect","brandName2":"운임후불","brandcont":"정기선 항로의 선박회사들이 일정한 항로에 있어서 운임 등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하는 일종의 카르텔로서, 가장 기본적인 협정이 운임이므로 운임동맹이라고 부른다. 해운동맹은 그 가입이 자유로운 개방형동맹(open conference)과 폐쇄형동맹(closed conference)이 있다."}
    ()

  • {"brandName1":"Freight Amount","brandName2":"운임액","brandcont":"운임은 운임률(freight rate)과 운임액(freight amount)으로 표시된다. 운임은 선불일 경우 선화증권 작성 당일의 환율로 환산되며, 후불일 경우 본선 입항일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된다."}
    ()

  • {"brandName1":"Freight","brandName2":"운임","brandcont":"운송서비스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서비스가 완료될 때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운송물품을 인수할 때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도 운임 선불이 일반적 관행이다. 정기선 운송은 운임률이 공표(traffic rate)되어 있지만 부정기선(tramper)에 의한 운송은 수급 조정에 의해서 운임률이 크게 좌우되므로 용선료(hire ; chartered freight ; charterage)라고 불리운다. 운임은 용적, 중량, 화물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

  • {"brandName1":"Freidays and Hoildays Excepted ; FHEX","brandName2":"금요일과 공휴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brandcont":"용선계약시 정박시간을 산출할 때 금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으로, 주로 중동 및 이슬람 국가들 중 금요일을 휴일로 정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

  • {"brandName1":"Free on board ; FOB","brandName2":"본선인도조건","brandcont":"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격조건 중의 하나로,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현측 난간(ship`s rail)을 통과함으로써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실무상 미국으로부터 FOB 조건으로 사움을 수입시에는 필히 “FOB Vessel\" 조건인지 또는 ”인코텀즈의 FOB\"조건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미국 관습의 FOB 조건이 6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FOB Vessel 조건인 경우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선박의 선창내가 된다."}
    ()

  • {"brandName1":"Free In and Out ; FIO","brandName2":"적?양하비용선주무책임조건","brandcont":"화무의 본선 적재와 화물 양륙 등의 비용은 선주의 비용부담에서 제외되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

  • {"brandName1":"Free In ; FI","brandName2":"적화비선주무책임조건","brandcont":"해상운송 계약에 있어서 선적시의 선내 하역임을 화주가 부담하고 약하시의 선내하역임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

  • {"brandName1":"Free Delivered ; Franco","brandName2":"반입인도조건","brandcont":"수출상은 약정된 상품을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공급해야 하는 가격조건이다. 이 조건을 Franco Domicile이라고도 부르며, 단순히 Delivered라고도 한다. 이는 인코텀즈 DDP에 해당되는 가격조건으로 일부 국가가 주로 국제 입찰시 이러한 조건의 가격제시를 요구한다."}
    ()

  • {"brandName1":"Free Carrier … ; FCA","brandName2":"운송인인도조건","brandcont":"매도인이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책임하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는 가격조건이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80\"에서 사용되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B/FOT) 및 공항인도(FOA)조건을 FCA로 흡수?통합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FCA로 약정시 항공운송인 경우 FCA Kipmo Airport per set로 표기하면 된다."}
    ()

  • {"brandName1":"Free Alongside Ship ; FAS","brandName2":"선측인도조건","brandcont":"선측 인도조건은 물품을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 의하여 운송할 경우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특히 원목이나 원면등과 같이 운송비가 많이 드는 대량의 실화물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적항에 정박하는 본선의 선측까지 운반하여 본선의 태클, 즉 선적용 도구가 미치는 곳에서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이 조건하에서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 {"brandName1":"Franchise","brandName2":"면책비율","brandcont":"적하보험 부보시 WA 3%조건일 경우 보험금액 3% 미만의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되다. 이러한 비율을 면책비율이라 한다.
    한편, 유럽거래선의 경우 독점권을 요구시 프랜차이즈란 말을 쓰기도 한다."}
    ()

  • {"brandName1":"Foul B/L","brandName2":"사고부선화증권","brandcont":"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화증권 비고란에 사고 문언표시가 기제된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었다든지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화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선화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무사고 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파손화물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 선화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Letter of Indemnity)"}
    ()

  • {"brandName1":"Forwarding Agent","brandName2":"운송대리인","brandcont":"화주나 선박회사 및 운송인을 대신하여 화물의 인수, 위탁업무를 대행한느 자를 말하며, 운송주선업자(forwarder)와 같은 개념이다."}
    ()

  • {"brandName1":"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 FCR","brandName2":"운송주선인 화물수령증","brandcont":"해상화물주선업자가 발행하는 화물 인수증으로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편의상 신용장상에 FCR을 인정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통 가능한 운송서류로서 그 효력이 발생된다"}
    ()

  • {"brandName1":"Forwarder`s B/L","brandName2":"운송주선업자선화증권","brandcont":"포워더 또는 포워딩 대리인은 화물운송 업무에 참여하여 화주와 선사 사이에서 서비스를 하며 선사를 대신해서 선화증권을 화주 앞으로 발행해 주기도 한다. 한편, Forwarder`s B/L은 신용장 통일규칙(UCP 500)상에 의하면 주선업자가 운송인이거나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 또는 복합운송 operator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하면 유효한 운송서류로 인정되어 은행이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brandName1":"Forwarder","brandName2":"운송주선업자","brandcont":"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의 운송에 참여하여 화물을 집화?분배하는 무선박운송인(non-vessel carrier)을 말한다."}
    ()

  • {"brandName1":"Forty Foot Equivalent Units ; FEU","brandName2":"40 푸터컨테이너","brandcont":"컨테이너는 20푸터 컨테이너 및 40푸터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40푸터 컨테이너의 규격은 내부의 길이 길이×폭×높이가 각각 40‘×8’×8‘ 또는 40’×8‘×8’ 6‘’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 {"brandName1":"Force Majeure","brandName2":"불가항력","brandcont":"매도인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한 선적지연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선적지연의 원인이 천재지변(Act of God)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적지연은 면책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매도인은 매수인과 매매계약시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을 삽입해야 한다."}
    ()

  • {"brandName1":"FOB Vessel","brandName2":"본선인도조건","brandcont":"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할 때(such time as they have passed the ship`s rail)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다는 Incoterms (1990)의 FOB 조건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개정 미국무역정의」의 FOB 조건 중 5번째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를 완료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Incoterms FOB에서 규정한 “본선현측 난간을 통과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규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에서 매도인은 선적비와 양화비 뿐만 아니라 적부비(Stowage)까지 모든 선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brandName1":"Fair Average Quailty ; FAQ","brandName2":"평균중등품질조건","brandcont":"곡물이나 과실류 등 매매에 사용되는 품질 조건으로, 인도물품의 품질이 당해 계절의 출하품의 평균 중등품질조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GMQ)"}
    ()

  • {"brandName1":"Factoring","brandName2":"팩토링","brandcont":"팩토링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 매출금과 관련 팩토링 회사(factor)가 수출상을 대신하여 수입상에 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금융의 제공, 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시 국제 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시 외상 수출에 따른 대금불안이 제거되고 수입시에도 신용장 개설없이 팩터의 보증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

  • {"brandName1":"Export Market Research","brandName2":"수출시장조사","brandcont":"상품수출을 하려면 먼저 목적하는 수출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내용으로서는 수출시장의 수요동향, 기호, 경쟁업자, 가격수준, 이용하는 판매업자, 광고매개체 기타 다양하다. 개별기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조합에서 하기도 한다. 먼저 조사를 위해서는 무역관련부서(산업자원부, 외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각종 무역 관련단체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

  • {"brandName1":"Export License ; E/L","brandName2":"수출승인","brandcont":"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승인품목에 대해서 해당승인기관을 통하여 수출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입시에도 수입승인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승인(Import License : I/L)을 당해 승인기관에서 얻어야 한다."}
    ()

  • {"brandName1":"Export Duties","brandName2":"수출세","brandcont":"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의 목적은 정부가 특정상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

  • {"brandName1":"Export Clearence","brandName2":"수출통관","brandcont":"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선적확인을 얻을 때까지의 일련의 세관수속을 말한다."}
    ()

  • {"brandName1":"Export by Licensing Arrangement","brandName2":"라이센싱수출","brandcont":"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에 의하여 해외 현지에 있는 사업에 자사의 특허권, 상표, 노하우 등의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수출협정을 말한다. 수출판매가 유체상품의 수출을 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서비스나 권리라고 하는 무체상품의 수출에 의하여 전자와 같은 무역효과를 올리려는 것이다."}
    ()

  • {"brandName1":"Expiry Date ; E/D","brandName2":"유효기일","brandcont":"신용장에는 선적일자(Shipping Date : S/D) 및 유효기일이 명시되는데 유효기일이란 수출상이 명시된 날까지 수출지의 거래은행에 운송서류를 매입해야 하는 일자로서 유효기일의 마지막 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거래은행에 매입의뢰를 하면 된다. 유효기일 표지는 수출지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및 개설은행의 창구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경우로도 표시되는데 표시되는데 이 경우 수출상은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할 우편일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Nego해야 한다."}
    ()

  • {"brandName1":"Expedted Profit","brandName2":"희망이익","brandcont":"Anticipated Profit라고도 표시하며 이는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수입상이 상품을 수입시 송장금액만 보험에 부보하면 희망이익을 잃어버리므로 통상 송장 금액의 10%를 희망이익으로 하여 보험을 부보한다."}
    ()

  • {"brandName1":"Exclusive Distributor","brandName2":"독점특약점","brandcont":"독점특약점은 Exclusive Selling Agent(독점판매대리점)와 같이 일정지역내의 판매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수출상과는 본인 대 본인(principal to principal)의 거래로서 단순히 대리인(agent) 관계가 아닌 수입하는 당해 상품에 대해 본인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

  • {"brandName1":"Exclusive Contract","brandName2":"독점계약","brandcont":"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에 매매를 국한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수출상은 약정된 물품을 수입국의 특정 수입상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으며, 수입상 역시 동일 물품을 수출국의 다른 상사들과는 거랴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한편, 유럽기역에서는 독점권을 요구시 Franchise란 말을 줄겨 쓰고 있다."}
    ()

  • {"brandName1":"Exclusive Buying Agent","brandName2":"독점매입대리점","brandcont":"위탁매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일정의 지역내에서는 수탁자인 당해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 대리점을 말한다."}
    ()

  • {"brandName1":"Exclusive (Sole) Agency","brandName2":"독점대리권","brandcont":"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목적에서 대리점을 일정직역에 대해서 한 회사로 한정하고 그 회사롤 하여금 해당 지역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그 독점적 대리권을 말한다."}
    ()

  • {"brandName1":"Exchange Rate","brandName2":"환율","brandcont":"일국과 타국의 통화가치비율, 즉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일국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
    ()

  • {"brandName1":"Ex Works","brandName2":"공장인도조건","brandcont":"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의 국내(공장?창고등)에서 계약물품을 인수 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특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제하거나 수출물품을 통관할 책임은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구매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 {"brandName1":"Ex Warehouse","brandName2":"창고인도조건","brandcont":"매도인이 소유하는 자사 창고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영업창고를 물품인도의 장소로 해서 그 창고의 물품 장치장에서 또는 물품이 놓여진 상태에서 건네주는 현장인도거래조건이다.
    매수인은 스스로 운송수단을 수배해서 물품이 놓여져 있는 장송에 이것을 보내어 인수함으로써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그리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책임부담의 분기점은 창고내에서 물품이 인수인도되는 때이다."}
    ()

  • {"brandName1":"Ex Dock","brandName2":"부두인도조건","brandcont":"「개정 미국무역정의」에 규정된 조건으로 Incotermes(1990)의 DEQ와 동일하다."}
    ()

  • {"brandName1":"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brandName2":"출항 예정일","brandcont":"선박이 목적지로 출항하는 예정일을 말한다."}
    ()

  • {"brandName1":"ETA ; Estimated Times of Arrival","brandName2":"입항예정일, 도착예정일","brandcont":"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예정일을 말한다."}
    ()

  • {"brandName1":"Escrow Credit","brandName2":"에스크로 크레딧","brandcont":"수출과 수입을 균형시키고자 하는 구상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국 A가 수입국 B에게 수출하였을 때 결제대금은 특정은행에 기탁하였다가 대응 수입대금 결제에 한해서 사용케 하는 특수존거이 명시된 신용장을 말한다."}
    ()

  • {"brandName1":"Endorsement","brandName2":"배서","brandcont":"배서란 일반적으로 어음, 수표, 선화증권, 창고증권 등 지사증권의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증권의 이면에 기제되므로 배서라 한다.
    배서의 방식은 통상 원본이나 등본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양도인인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고 증권을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ment)가 있다. 그 밖에 피해서인 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진인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한 소지인출급식 배서도 있다."}
    ()

  • {"brandName1":"Embargo","brandName2":"출항금지 또는 수출금지","brandcont":"전쟁 및 이와 유사한 경우, 선박 및 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있는 일부 또는 일부의 항구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정부의 명령이다. 평시 또는 전시를 불문한다. 출항금지에 따른 손해는 포획?나포 부담보약관(F.C & S. Clause)이 있는 경우는 보험자 면책이 되며 또한 예상되는 전쟁위험담보의 특약을 하면 담보된다."}
    ()

  • {"brandName1":"Draft ; Bill of Exchange","brandName2":"환어음","brandcont":"어음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 3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수취인(payee)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을 말한다."}
    ()

  • {"brandName1":"Down Payment","brandName2":"다운 페이먼트","brandcont":"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리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
    ()

  • {"brandName1":"Documentary Credit","brandName2":"화환신용장","brandcont":"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draft)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제반운송서류 등을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인수?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이용되는 신용장은 대부분이 화환싱요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

  • {"brandName1":"Dispatch Money","brandName2":"조출료","brandcont":"조출료란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r)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한다.
    통상 조출료는 체선료의 1/2이다."}
    ()

  • {"brandName1":"Dirty B/L ; Foul B/L","brandName2":"결함선화증권","brandcont":"선적 당시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어떤 결함이나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결함 내용이 본선 수취증(mate`s receipt)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그 내용이 선화증권 여백의 비고(remarks)란에 그대로 기재되어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

  • {"brandName1":"DES ; Delevered Ex Ship","brandName2":"착선인도조건","brandcont":"이 조건은 계약물품이 지정 목적항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인수 가능하게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조건은 해상과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될 때 사용 가능한 가격조건이다."}
    ()

  • {"brandName1":"DEQ ; Delivered Ex Quay","brandName2":"부두인도조건","brandcont":"부두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Ex Wharf\" , \"Ex Pier\"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1990)에서의 ”Ex Quay\"와 비교되는 것으로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도착지인도조건에 속한다."}
    ()

  • {"brandName1":"Demurrage","brandName2":"체선료","brandcont":"용선계약서상에 화주는 계약물품의 전량을 완전히 선적 또는 양륙하기 위하여 본선을 항국에 정박시킬 수 있는 정박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화주가 약정기일 내에 하역을 끝내지 못해 초과된 정박기간에 대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penalty를 말한다."}
    ()

  • {"brandName1":"Demand Draft ; D/D","brandName2":"송금환","brandcont":"송금수표에 의한 일람불 송금환을 말한다. 송금수표는 송금의뢰를 받은 은행이 해외 본지점 또는 환거래 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주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수표를 보내고, 수취인은 수표를 받아서 지급은행에 제시하면 지급은행은 송금은행에서 미리 보내온 수표발행 통지서와 대조하고 추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의 외국환을 말한다."}
    ()

  • {"brandName1":"Delivery Order ; D/O","brandName2":"화물인도지시서","brandcont":"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

  • {"brandName1":"Del Credere Agent(factor)","brandName2":"대리인","brandcont":"factor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매도인의 물품판매를 위탁받아 판매알성과 더불어 매수인의 지급 보증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factor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뿐만 아니라, 지급 보증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까지 수취하게 된다. 국제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바로 이와 같은 facto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 {"brandName1":"Deferred Payment Credit","brandName2":"연지급신용장","brandcont":"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서류를 신용장에서 지정한 연지급 확약은행에 제시하면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연지급신용장상에는 연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시할 은행과 지급 만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

  • {"brandName1":"Deferred Payment","brandName2":"후지급","brandcont":"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이나 D/A 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 {"brandName1":"Debit Note","brandName2":"차변표","brandcont":"차변표란 수출과 관련된 유료 견품비 등 비정산 대금이나 누락금액의 청구시에 이용되는 서식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전표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하여 차변표라 부른다."}
    ()

  • {"brandName1":"DDU ; Delivered Duty Unpaid","brandName2":"관세미지급 인도조건","brandcont":"DDU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되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계약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어 인도를 완료할 때에 그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비용부담은 인도지점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나, 수입국내에서의 수입을 위한 공적 절차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수입관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DU조건은 DDP조건과 마찬가지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가격조건이다."}
    ()

  • {"brandName1":"DDP ; Delivered Duty Paid","brandName2":"관세지급 인도조건","brandcont":"DDP 조건은 수입국내의 지정장소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줄 때에 매도인의 인도책임이 종결되는 반입인도이다. 비용부담면에서는 인도지점까지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 공과금과 기타 물품인도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수입지에서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 경우 매도인 비용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면,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 ~(목적지)” 등으로 특약시킬 수 있다."}
    ()

  • {"brandName1":"DAF ; Delivered at Frontier","brandName2":"국경인도조건","brandcont":"매도인이 수출통관이 완료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의 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 완료한 때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다. 이 조건은 운송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국경선의 구체적인 지검을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예: Delivered at France-Italian Frontier )"}
    ()

  • {"brandName1":"D/R ; Dock Receipt","brandName2":"부두수취증","brandcont":"Container yard(CY)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서 CY에 상주하는 선사직원 또는 위임받은 CY operator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선사는 D/R을 근거로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준다.
    (→ Mate`s Receipt ; M/R)"}
    ()

  • {"brandName1":"D/P ; Document against Payment","brandName2":"지급인도조건","brandcont":"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일랍출금 환어음(sight draft)을 첨부하여 자기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인 수입국의 은행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아면, 추심의뢰를 받은 수입국측은행(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대금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 D/A)"}
    ()

  • {"brandName1":"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brandName2":"인수인도조건","brandcont":"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하고, D/A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에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을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추심을 요청함으로써,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 하여금 기한부어음의 인수를 맡아 만기에 대금결제를 약속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의 결제방식을 말한다."}
    ()

  • {"brandName1":"Cypber Credit","brandName2":"전신약어 신용장","brandcont":"cypber는 전신약어를 말한다. 신용장을 전신으로 개설할 경우 full cable로 개설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환거래은행과 미리 교환한 전보암어를 통해 타전함으로써 통지은행은 이를 보통문으로 풀어서 수출상에게 통지하게 된다.




    "}
    ()

  • {"brandName1":"CWO ; Cash With Order","brandName2":"주문불","brandcont":"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결제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문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적 이행에 따라 분할이나 누진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

  • {"brandName1":"Customs Invoice","brandName2":"세관송장","brandcont":"수입지의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가격의 기준결정, 외국 수출상의 덤핑유무판정, 수입통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송장을 말한다. 세관송장은 나라마다 그 나라 세관이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데 수출상인 수익자(beneficiary)가 직접 작성한다."}
    ()

  • {"brandName1":"Customs Duties ; Customs Tariffs","brandName2":"관세","brandcont":"한 나라의 관세영역(customs line)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영역은 단순히 정치적인 국경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경제상의 관세영역으로 구분된다. 예컨데, 자유항 ? 자유무역지대 ?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그것이다."}
    ()

  • {"brandName1":"Current Account","brandName2":"장부결제","brandcont":"거래관계가 많은 거래선들간에 매거래시마다 대금 결제를 하려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물품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이것을 장부상에 상쇄함으로써 일정기간에 한번씩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청산계정(open account)이라고도 불리운다."}
    ()

  • {"brandName1":"Currency Adjustment Factor ; CAF","brandName2":"통화활증료","brandcont":"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선사의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하주에게 부담되는 할증료이다. 선박회사의 Traffic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충하여 선박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각 나라의 통화가치는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CAF는 기본운임률에 일정한 percentage로서 표시된다."}
    ()

  • {"brandName1":"CQD ; Customary Quick Dispatch","brandName2":"관습적 조속하역","brandcont":"정박기간(laydays)을 산정하는 조건이다. CQD는 당해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을 하는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

  • {"brandName1":"CPT ; Carriage Paid to","brandName2":"운송비지급인도조건","brandcont":"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의 관리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PT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

  • {"brandName1":"Cover Note","brandName2":"보험승낙서","brandcont":"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중계업자를 상대로 보험에 부보하였을 경우 중개업자가 증명하는 일종의 보험 부보 각서를 말한다. 이는 배서(endorsement)나 인도에 의해 양도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는 효력면이나 증권발급의 확실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에 별도로 혀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

  • {"brandName1":"Courier Receipt","brandName2":"쿠리어영수증","brandcont":"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수취 ? 배달하여 주는 송배달업자의 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송배달업자가 수취에서 인도까지 총괄하여 책임을 진다."}
    ()

  • {"brandName1":"Counter Trade","brandName2":"연계무역","brandcont":"일반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를 포괄적으로 총칭하여 연계무역이라 한다. 여기에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trade), 산업협력(industrial trade)등 네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 {"brandName1":"Counter Sample","brandName2":"역견품","brandcont":"무역거래에서 품질을 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견품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최초로 제시되는 견품을 원 견품(original sample)이라 하며 원 견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역 견품이라 한다. 역 견품은 원 견품에 대한 새로운 견품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승인 경품(approval sample)이 된다."}
    ()

  • {"brandName1":"Counter Purchase","brandName2":"대응구매","brandcont":"연계무역의 한 형태로서, 두개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 수입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대응구매도 구상무역과 마찬가지로 환거래가 발생하며, 대응 수입의무가 제 3국으로 전가될 수 있다."}
    ()

  • {"brandName1":"Counter Offer","brandName2":"반대오퍼: 반대청약","brandcont":"청약자(offeror)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offeree)가 오퍼의 조건 중에서 일부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해 오는 청약을 말한다. 반대오퍼가 일단 제시되면 원래의 청약(original offer)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며, 동시에 새로이 청약하는 counter offer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새로운 오퍼가 된다."}
    ()

  • {"brandName1":"Correspondent Agreement","brandName2":"환거래계약","brandcont":"외국환 은행이 외국에 있는 타 은행과 환거래의 서비스를 상호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corresponder bank라 한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상대 거래은행에 외화당좌 예금계정을 가지고 이 계정으로 외화의 대차결제를 할 수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 bank)과 예금계정을 가지지 않고 신용장의 통지나 환어음(draft)만을 취급하는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이 있다."}
    ()

  • {"brandName1":"Corres Charge","brandName2":"환거래수수료","brandcont":"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 등 해외에 있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 ? 확인수수료(confirmation commission) ? 상환수수료(reimbursement commission) ? 지급수수료(payment commission) 등이 있다."}
    ()

  • {"brandName1":"COOC ;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brandName2":"기름 및 타화물 접촉 위험","brandcont":"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d[ 부보시, 부가적인 위험 담보조건 중의 하나로서, 연료 또는 기름 등이나 타화물에 접촉되어 입게되는 유손(oil damage)이나 파손 또는 오손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추가약관이다."}
    ()

  • {"brandName1":"Conventional Traiff","brandName2":"협정관세","brandcont":"외국와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협정관세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쌍무협정이 있고 EC 지역의 공동관세와 같이 다수국간에 맺어지는 협정도 있다. 이는 국정관세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이다."}
    ()

  • {"brandName1":"Container Yard ; CY","brandName2":"컨테이너 야적장","brandcont":"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화주에 의해 화물이 적입된 container를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륙된 container를 화물이 적입된 채로 화주에게 인도해 주기 위한 container 장치 및 수도장소를 말한다."}
    ()

  • {"brandName1":"Container Load Plan ; CLP","brandName2":"컨테이너 적입도","brandcont":"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화물이 화주, 검수인 또는 CFS operator에 의해 container에 적입되어, 이들에 의해 CLP가 작성되면 CY operator에 전해진다. 이는 유일하게 매 container마다 화물의 명세를 밝힌 중요한 서류이다."}
    ()

  • {"brandName1":"Container","brandName2":"컨테이너","brandcont":"물적유통 부문에서의 포장 ? 운송 ? 하역 ? 보관 등 육로 ? 해로 ? 공로상의 모든 과정에서 경제성 ? 신속성 및 안전성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화물의 수송도중 이적 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키는 운송용기를 말한다."}
    ()

  • {"brandName1":"Consular Invoice","brandName2":"영사송장","brandcont":"통상 작성되는 상업송장상에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의 영사가 수출가격을 확인함으로써 관세포탈이나 외화도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송장상에 확인을 해 주거나 사증(visa)을 받는 송장을 말한다.
    한편, 수출국에 수입국 영사관이 없을 경우에는 명예영사가 대신 확인할 수도 있고 명예영사도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가 확인할 수도 있다."}
    ()

  • {"brandName1":"Constructive Total Loss ; CTL","brandName2":"추정전손","brandcont":"해상손해 중 물적손해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손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 정도가 심하여 원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에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는 추정전손이라 한다. 한편,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부(abandonment)행위가 따라야 한다.
    ( → Actual Total Loss)"}
    ()

  • {"brandName1":"Consolidator","brandName2":"혼재업자","brandcont":"① 화물혼재업자 :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의 경우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메리트로 하여 집하와 운송취급업무를 영위하는 업자.
    ② 국제항공화물 혼재업자 : 항공화물의 운임률은 화물의 중략이 많을수록 저율이 되기 때문에 혼재업자는 개개의 송하인에 대해서는 항공회사가 공시하는 운임보다 싼 운임으로 운송을 청부하고, 항공회사에는 종합한 화물의 총 중량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고서 그 차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삼는다.
    혼재업자는 스스로 송하인(수하인은 목적지의 혼재업자)으로서 항공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개의 송화인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운송을 청부맡아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한다."}
    ()

  • {"brandName1":"Consolidation","brandName2":"혼재","brandcont":"화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을 모아 혼합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단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 {"brandName1":"Consignment Sale ; Sale On Consignment","brandName2":"위탁판매","brandcont":"위탁자(수출상 또는 제조업체)가 위탁판매 계약(Consignment Sales Contract)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사전에 당해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물의 소유권은 위탁자가 보유하고,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는 외국에 있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무환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위탁판매 수출과 그 반대인 위탁판매 수입이 있다."}
    ()

  • {"brandName1":"Consignee","brandName2":"수화인","brandcont":"“… made out to order of …\"와 같이 신용장 문면상에 지시식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 수화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그가 곧 운송화물을 받아 보는 사람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선화증권상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다. 즉, 양도기능을 가진 B/L은 수화인의 지시없이는 아무도 증권 문면상의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의 양도는 consignee의 베서(endorsement) 없이는 불가능하다."}
    ()

  • {"brandName1":"Consideration","brandName2":"약인","brandcont":"영 ? 미법상 계약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계약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교환되는 현재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금전 ? 재산권의 양도, 행위의 금지 또는 행위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변동 등을 말한다. 이는 해당 계약문서상에 “In consideration of …\"로 시작된다."}
    ()

  • {"brandName1":"Confirming Bank","brandName2":"확인은행","brandcont":"신용장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을 확인해 주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확인은행은 확인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발행된 어음의 지급 ? 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하여야 한다."}
    ()

  • {"brandName1":"Confirmed Credit","brandName2":"확인신용장","brandcont":"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 3의 은행이 수익자(beneficiary)가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 ? 인수 또는 매입을 확인한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 확인을 하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개설은행이 환예치 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인 신용장 통지은행이 지정되는데, 일단 확인이 이루어진 신용장은 확인은행이 수익자나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똑같은 책임을 지게된다."}
    ()

  • {"brandName1":"Conditional Offer","brandName2":"조건부오퍼","brandcont":"청약자(offeror)의 오퍼 내용에 조건이 달려 있는 오퍼를 말한다. 즉, 이는 피청약자(offeree)가 수락(accept)할 경우에도 청약자의 단서(예: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등)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 {"brandName1":"Conciliation","brandName2":"조정","brandcont":"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중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으로 하여, 이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

  • {"brandName1":"Compensatory Duty","brandName2":"상계관세","brandcont":"탄력관세의 일종으로, 자국에서 수출품에 대하여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하여 주거나, 특별하게 정부로부터 보너스식으로 혜택을 부여 받은 상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국에서 자국의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 {"brandName1":"Compensation Trade","brandName2":"구상무역","brandcont":"연계무역(counter trade)방식 중 하나로, 수출입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지며 대응수입의무는 제 3국으로 전사할 수 있다. 여기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신용장(back to back credit, tomas credit 및 escrow credit)을 이용하여야 한다."}
    ()

  • {"brandName1":"Commercial Invoice","brandName2":"상업송장","brandcont":"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작성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서인 동시에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한다. 이 서류는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청구권의 역할은 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상 수출상의 의무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선적서류 중의 하나이다."}
    ()

  • {"brandName1":"Commercial Credit","brandName2":"상업신용장","brandcont":"무역거래에 따라 대금결재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포괄하여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여기에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면 전자를 말한다."}
    ()

  • {"brandName1":"Combined Transport","brandName2":"복합운송","brandcont":"특정화물을 육상 ? 해상 ? 항공운송 중에서 두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선박과 철도, 선박과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동 목적지까지 일관적으로 운반되는 운송형태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일관수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를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라고도 하며,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를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 ; CTD)이라고도 한다."}
    ()

  • {"brandName1":"Collection","brandName2":"추심환","brandcont":"송금환(remittance)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역환(negotiation by draft)이라고도 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채무자 앞으로 환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 추심결제 방식은 D/P(지급인 조건) ? D/A(인수 인도조건)의 어음에 따른 추심, 신용장에 따른 추심과 그리고 수표 등에 따른 추심 등이 있다.
    한편, 어음이나 수표를 은행에서 매입해 주는 방법에 따라 추심 전 매입(bills purchased)과 추심 후 매입(bills collected)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 {"brandName1":"Collecting Bank","brandName2":"추심은행","brandcont":"D/P ? D/A 거래에서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부터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최초로 받은 수입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추심결제 거래에서는 어음지급인(수입상)에게 추심서류를 제시(제시은행:presenting bank)하여야 하는데, 추심은행이 수입상과 거래은행일 경우에는 동 은행이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게 된다."}
    ()

  • {"brandName1":"COD ; Cash on Delivery","brandName2":"현금교환인도방식","brandcont":"송금방식에 의한 거래로서, 수입상 소재국에 수출상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상이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로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경우이다."}
    ()

  • {"brandName1":"Clean Credit","brandName2":"무담보신용장","brandcont":"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용장의 발행목적이 물품매매에 속하는 Documentary Clean Credit과 해외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또는 국제입찰에 참가시에 입찰보증(bid bond)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등을 현지에서 조달할 때 발행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

  • {"brandName1":"Claim","brandName2":"클레임","brandcont":"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서 일방이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를 “Clamant\"라고 하며 가해자를 ”Claimee\"라고 한다."}
    ()

  • {"brandName1":"Circular Letter","brandName2":"거래권유장","brandcont":"거래 권유장이라는 것은 거래 개시를 희망하고 미지의 거래처로 보내서 자사를 소개하거나 거래관계의 창설을 권유하는 서한이다. 거래 희망자는 이 서한을 많은 거래처에 보내며 내용에서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거래개시의 희망거래 상품의 명세, 자사의 거래상의 지위 및 자사의 신용 조회처, 거래조건의 개요 등을 기재한다. 나아가 거래 상품이 목록, catalogue, 가격표도 동봉한다. 지점, 영업소, 개설 통지, 이전 통지, 사장이나 중역과 같은 관리직, 조직 등의 변경 통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송부하기도 하는데, 이 서한도 circular letter 라고 한다."}
    ()

  • {"brandName1":"v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brandName2":"운송비 ? 보험료 지급인도조건","brandcont":"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적화보험에 부보할 의무가 있다.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IP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

  • {"brandName1":"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brandName2":"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조건","brandcont":"이 조건은 CFR 조건에 적화보험료만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본질적으로 CFR 조건과 같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보험부보 의무와 보험료 부담을 진다."}
    ()

  • {"brandName1":"CIF & C ; CIF and Commission","brandName2":"운임 ? 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인도조건","brandcont":"CIF 가격조건은 CIF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수수료(commission) ? 외환비용(exchange) ? 이자(Interest)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변형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을 말한다. 통상 CIFC 3% 등으로 명기되는데, 이는 commission agent나 indent house 등과 같은 중개업자와 합의한 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수수료의 펴센트가 CIF 가격에 기준을 두는지 또는 FOB 가격에 기준을 두는지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

  • {"brandName1":"Charter Party B/L","brandName2":"용선계약 선화증권","brandcont":"화주가 살물(bulk cargo)형태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voyage) 또는 일정기간(time)동안 부정기선(tramper)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한편 UCP 500에서는 신용장산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이나 허용한다는 명시조항과 선화증권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수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brandName1":"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brandName2":"소량화물집화장소","brandcont":"20 footer 또는 40 footer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없는 소량화물(LCL, Cargo)을 목적지별로 정리한 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합적재하여 만재화물(full load)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혼합 적재된 수입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소량화주에게 분산 인도하기도 하는 창고형 작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혼합 적재 작업을 “Consolida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업자를 ”Consolidator\"라고 한다."}
    ()

  • {"brandName1":"CFR ; Cost and Freight","brandName2":"운임포함인도조건","brandcont":"CFR 조건은 FOB 가격조건에 해상운임(ocean freight)이 가산된 가격이다. 그러나 cargo에 대한 위험부담을 FOB와 같이 Cargo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가격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지며, 컨테이너가 RO/RO 운송 등과 같이 선박의 난간이 실제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CPT 가격조건이 보다 더 적절하다.
    ( → CPT ; Carriage Paid to …)"}
    ()

  • {"brandName1":"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brandName2":"중량 ? 용적 증명서","brandcont":"제품을 선적시 공인된 검량인 또는 회사에 의뢰하여 수량을 검량한 후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운임 등의 계산자료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Surveyor`s Report라고도 한다."}
    ()

  • {"brandName1":"Carrier","brandName2":"운송인","brandcont":"송화인과 계약에 의하여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운송을 책임지는 증거로써 운송장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의무를 진다. 운송수단을 스스로 보유하여야만 운송인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화주에 대하여 직접계약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계약 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라 하며 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실제로 운송을 하는 자를 실제 운송인(actual carrier)이라 한다.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의 운송을 책임지는 사람을 common carrier라 하며 특정인 또는 다수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을 책임지는 사람을 private carrier라고 한다."}
    ()

  • {"brandName1":"Cargo Receipt Credit","brandName2":"화물수령인도 신용장","brandcont":"원양어획물 등 수산물을 공해상에서 인도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수입상은 화물인수와 동시에 화물 수취증을 발급하여 이를 수출상에게 송부함으로써, 환어음에 첨부하여 매입(nego)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신용장을 말한다."}
    ()

  • {"brandName1":"Cargo Manifest ; M/F","brandName2":"적화목록","brandcont":"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선사 또는 선적지 대리점에서 적재된 화물의 화물 명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적화목록이라고 한다. 세관은 이것을 근거로 적제화물을 파악하고 화물의 단속이나 과세를 하게 된다."}
    ()

  • {"brandName1":"Cargo Insurance","brandName2":"적화보험","brandcont":"해상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적화물에 해당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해상보험증에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함께 대종을 이루고 있다."}
    ()

  • {"brandName1":"Cargo Capacity","brandName2":"적화능력","brandcont":"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능력을 말하며, 선적능력(shipping capacity)이라고도 한다."}
    ()

  • {"brandName1":"CAD ; Cash against Documents","brandName2":"서류상환 인도방식","brandcont":"송금방식에 의한 거래로서,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입자의 대리인 등이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물품에 대한 검사를 행하게 된다."}
    ()

  • {"brandName1":"Cable Credit","brandName2":"전신신용장","brandcont":"신용장개설 방법 중 전신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에는 short cable과 full cable 두 가지 방식이 있다.
    short cable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금액, 품명, 선적기일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재함으로써 수익자로 하여금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전통지서에 불과하며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우편으로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원본을 송부하게 된다.
    full cable은 그 전문내용 자체가 신용장으로서의 원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별도로 원본을 송부하지 않는다.
    (→ Mail Credit)"}
    ()

  • {"brandName1":"C/O ; Certificate of Origin","brandName2":"원산지증명서","brandcont":"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 증명서이다. 이는 상대국과의 관세협약 등에 의한 세율 적용, 특정국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무역정책 또는 수입통계의 목적 등에 따라서 요구되어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UNCTAD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s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 GSPC/O)가 있다."}
    ()

  • {"brandName1":"Buyer`s Market","brandName2":"구매자 시장","brandcont":"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제품의 공급이 많은 상황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는 Seller`s Market이 된다. 결국 경기의 상승기에는 매도자 시장, 하강기에는 구매자 시장의 현상이 나타난다."}
    ()

  • {"brandName1":"Bulk Carrier","brandName2":"벌크선사","brandcont":"곡물이나 광석 등 대량의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특수 구조의 선창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하역설비를 갖춘 전용선의 하나이다."}
    ()

  • {"brandName1":"Bulk Cargo","brandName2":"살화물","brandcont":"곡류, 석탄 등과 같은 포장되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

  • {"brandName1":"Bonded Transportation","brandName2":"보세운송","brandcont":"수입화물이 양륙항에서 바로 통관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송하여 그곳에서 통관절차를 받을 경우 이러한 수송을 말한다."}
    ()

  • {"brandName1":"Bonded Area","brandName2":"보세구역","brandcont":"보세구역이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정 및 감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

  • {"brandName1":"Bona fide Holder","brandName2":"선의의 소지자","brandcont":"정당하게 어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brandName1":"Blank Endored","brandName2":"백지배서","brandcont":"유통성을 갖고 있는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이면에 양도할 목적으로 무기명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상에서 B/L이나 보험증권에 무기명 날인을 요구하면 수출업자는 그 회사의 인감필적 명판인 고무인을 서류이면에 날인하면 된다."}
    ()

  • {"brandName1":"Bill of Landing; B/L","brandName2":"선화증권","brandcont":"선화증권은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해 인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선사는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고 양륙항에서 이 증권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유가증권이다.선화증권의 종류로서는 선적 선화증권(shipped or on bord B/L)과 수취 선화증권(received B/L), 무사고 선화증권(clean B/L)과 사고부 선화증권(dirty of foul B/L), 지식인 선화증권(order B/L)과 기명식 선화증권(straight B/L), 통선화증권(through B/L) 및 해양 선화증권(ocean B/L) 등이 있다."}
    ()

  • {"brandName1":"Bill of Exchang","brandName2":"환어음","brandcont":"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환어음은 보통 2통이 한 조로 발행되고, 그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환어음의 당사자는 Drawer(환어음 발행인), Drawee(환어음 지급인) 및 Payee(환어음 수취인)이다.
    환어음은 신용장조건을 근거로 발행되는 경우 화환어음, D/A, D/P 등과 같이 추심에 의해 발행되는 무담보어음 그리고 어음이 발행되어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되는 기한부 어음 등으로 구분된다."}
    ()

  • {"brandName1":"Bid Bonnd","brandName2":"입찰보증금","brandcont":"입찰시 입찰 참가자가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입찰 보증금은 대개 총 입찰액의 2% 정도이며 이는 대개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 신용장(stand-by L/C)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조로 10%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해 준다."}
    ()

  • {"brandName1":"Berth Terms","brandName2":"버어스텀스","brandcont":"정기선 조건(liner term)이라고도 하며, 선사가 적화품의 선적과 양하까지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재래선은 거의 이러한 방식을 취하나,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사의 부담은 컨테이너 야드 또는 화물집합소까지 연장되며, 문전 인수에서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 개별품목의 정기선 운송계약은 대개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

  • {"brandName1":"Berth","brandName2":"접안 장소","brandcont":"선박의 하역작업을 위한 정박장소로서 부두, Buoy(부표) 등에서 본선을 계류하기 위한 설비가 있고 하역작업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 {"brandName1":"Beneficiary","brandName2":"수익자 또는 수혜자","brandcont":"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를 말한다."}
    ()

  • {"brandName1":"Bare Boat Charter: BBC","brandName2":"나용선","brandcont":"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한다. 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

  • {"brandName1":"Bankers Usance","brandName2":"뱅커스 유전스","brandcont":"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환어음 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 어음금액을 은행이 할인매입하여 주고 수입업자는 기한부 어음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받는 것을 말한다. Shipper`s Usance와의 구별은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가 Shipper`s Usance일 경우, 수출업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Banker`s Usance일 경우 은행에 귀속되는 데 차이가 있다."}
    ()

  • {"brandName1":"Back to Back L/C","brandName2":"동시개설 신용장","brandcont":"수출입업자 양쪽이 각각 그의 수입품에 대해 동시에 동일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해서 수입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일정화물에 대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할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기재한 신용장으로서 동시 개설 신용장이라고 하며 연계무역에 이용되기도 한다."}
    ()

  • {"brandName1":"Back Date B/L","brandName2":"신선화증권","brandcont":"실제 선적일자보다 앞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수출업자는 화물적재일자가 신용장상의 선적일자보다 며칠 늦으면 신용장상의 요구된 일자로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요청하여 선사의 묵인하에 실제 적재된 일자보다 그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화증권에 선적일자가 명기된다. 이는 불법이며 항만청에서 이를 알게 되면 선사에 벌과금이 청구된다."}
    ()

  • {"brandName1":"Assured","brandName2":"피보험자","brandcont":"피해의 보상을 받는 당사자로, 손해발생시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갖는다. 자신을 위해 피보험자 스스로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나 CIF의 경우, 수출상은 수입상을 대신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각각 별개로 된다."}
    ()

  • {"brandName1":"Arrival Terms","brandName2":"도착조건","brandcont":"약정품이 도착항에 도착하는 것을 그 매매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 것을 말한다"}
    ()

  • {"brandName1":"Arrival Notice","brandName2":"도착통지서","brandcont":"수입화물이 양륙항에 도착하였거나 또는 도착전 수입화물 적재 본선의 선박회사가 귀사의 화물은 며칠경 입항되는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취지를 수입상에게 알려주는 통지 등을 말한다."}
    ()

  • {"brandName1":"Arbitrator","brandName2":"중재인","brandcont":"계약으로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명된 사람으로서, 중재인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다. 중재인에 의해 판정된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 {"brandName1":"Arbitration","brandName2":"중재","brandcont":"계약 이행 과정에서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쌍방이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약정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분쟁은 법관이 아닌 제3자, 즉 중재인에 의해 판정이 내려진다.
    중재는 단심제이며,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의거 외국에 대해서도 효력은 인정된다. 중재 조항 삽입시 중재규칙?중재지?중재기관이 명시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과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시에는 서울에 소재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다는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 {"brandName1":"Applicant for the Credit","brandName2":"신용장개설의뢰인","brandcont":"무역계약조건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신용장발행을 의뢰하는 수입상을 말한다."}
    ()

  • {"brandName1":"All Risks;A/R","brandName2":"전위험담보조건","brandcont":"적화보험조건의 구약관으로써 제품의 고유한 하자, 선박의 지연, 원자력 피해, 전쟁, 동맹 파업등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사고가 담보되는 조건으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쟁(war)이나 파업(strike)폭동(riot) 및 소요(civil commotion), 즉 W/SRCC 등은 추가로 담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준전쟁국이므로 대부분의 수입상이 CIF조건으로 수입시에는 A/R에 W/S.R.C.C가 추가로 부보된다."}
    ()

  • {"brandName1":"Air Waybill; AWB","brandName2":"항공화물운송장","brandcont":"적화품이 항공화물일 경우, 화주나 항공회사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 증서를 말한다. 이는 선화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이 없다.
    (→ Bill of Landing)"}
    ()

  • {"brandName1":"Air Cargo","brandName2":"항공화물","brandcont":"비행기로 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이 때 항공사는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한다."}
    ()

  • {"brandName1":"AI","brandName2":"에이아이(AI)","brandcont":"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등급을 매길 때 가장 품질이 좋은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first class에 해당하는 상품, 즉 제일등급 상품이라는 것을 말한다."}
    ()

  • {"brandName1":"Agency Fee","brandName2":"대리점 수수료","brandcont":"대리점 계약에 의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은 판매 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 대리점(buying agent)으로 구분된다.
    한편, 한 나라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판매 대리를 위임받는 대리점을 총대리점(sole agent)이라 한다.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조건협정서)
    이는 무역거래 당사자간 거래의 속, 원활 및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에 기재되는 기본조건에는 제품의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및 보험조건 등이 명시되며 그 외에 포장, 검사, 중재 조항 및 준거법 등이 포함된다."}
    ()

  • {"brandName1":"Agency Agreement","brandName2":"대리점 계약","brandcont":"판매대리권 또는 특약판매권을 수입지 거래선에게 줄 경우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

  • {"brandName1":"After Service ; A/S","brandName2":"판매 후 봉사","brandcont":"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의 생산업체나 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뒤에 제품의 보수 및 수리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

  • {"brandName1":"Advising Bank","brandName2":"통지은행","brandcont":"Notifying Bank라고도 하며, 신용장이 수입국 은행으로부터 내도되면 이를 신용장수익자에게 통지해 주는 은행을 말한다."}
    ()

  • {"brandName1":"Additional Freight","brandName2":"할증운임","brandcont":"당초 계약서에 명기된 항구에 선박이 접근 할 수 없거나, 양륙시 선박에 부당한 지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화물 양륙에서 발생한 부가비용에 대해 선사가 하주 또는 선화증권 소유자에게 적용시키는 추가비용을 말한다."}
    ()

  • {"brandName1":"Ad valorem Duties","brandName2":"종가세","brandcont":"관세의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중량에 두느냐,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종량세(specific duties)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가세란 화물의 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비율(%)로 부과한다.
    한편,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개수길이용적 등의 일정 단위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 Specific Duties)"}
    ()

  • {"brandName1":"Actual Weight","brandName2":"실중량","brandcont":"화물의 중량이 포장무게까지 포함될 때를 말하며, 포장무게를 포함시키지 않은 화물 자체만의 무게는 순중량(net weight)이라고 한다."}
    ()

  • {"brandName1":"Actual Total Loss","brandName2":"현실전손","brandcont":"선박 또는 적하가 현실적으로 전멸한 경우는 단순 지급되나,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피보험 목적에 대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위부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전손으로 취급된다.
    (→ Constructive Total Loss)"}
    ()

  • {"brandName1":"Act of God - Force Majeure","brandName2":"불가항력","brandcont":"매매계약시 수출상은 이러한 면책조항을 삽입하는데 이는 주로 \"Force Majeure\" 로 명기한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예상하지 않았던 사정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수출상은 제품의 선적이행이 면책된다."}
    ()

  • {"brandName1":"Accountee","brandName2":"대금결제인","brandcont":"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은 화물의 실질적 수하인(consignee)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 결제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입상을 \"Accountee\" 라고도 한다."}
    ()

  • {"brandName1":"Accepting Bank","brandName2":"인수은행","brandcont":"기한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한다."}
    ()

  • {"brandName1":"Acceptance Rate","brandName2":"인수환율, 수입결제환율","brandcont":"수입상이 외화로 표시된 화환어음을 받아 이것을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의 환율을 말한다. 수입대금 결제는 결제당일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된다."}
    ()

  • {"brandName1":"Acceptance L/C ","brandName2":"인수신용장","brandcont":"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기한부인 신용장을 말하며, 이는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이라고도 한다. 수출상은 기한부어음을 운송서류 매입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수출대전을 회수할 수 있다."}
    ()

  • {"brandName1":"Acceptance ","brandName2":"승낙","brandcont":"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오퍼에 대한 다른 쪽의 승낙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오퍼에 대한 피청약자의 동의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사는 일치하게 되고 유효한 계약은 성립된다. 승낙은 청약자의 모든 조건에 대해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이 승낙이며 조건부 승낙은 반대오퍼가 된다. 승낙효력의 발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brandName1":"Abandonment","brandName2":"위부","brandcont":"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담보된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남아 있는 물건의 소유권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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