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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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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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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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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Surchange ; Additional Freight","brandName2":"할증운임, 추가요금 또는 할증료","brandcont":"일반적으로 할인료를 말한다. 해운동맹의 어떤 항로에서는 기본 운임을 개정하기 위해 일정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운임인상에 시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로 송화인에게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또한 화물의 성질 및 항로의 특수사정에 따라 운송인이 화주인에게 징수하는 할증운임도 이와 같이 부른다. Surcharge의 종류에는 전쟁상태의 발생에 대배하는 war risk surcharge, 체선에 대배하는 port consestion surcharge, 연료 가격의 변동에 대비하는 bunker surcharge, 외화로 표시된 운임의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currency surcharge(currency adjustment factor ; CAF), 화물의 길이나 중량 때문에 특별한 하역이 필요한 경우의 long length surcharge(길이 할증), heavy lift surcharge(중량할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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