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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물류/무역 물류동향-10/11
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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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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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줄줄이 문 닫는 영국 기업들…"물가 폭등 못 견디겠다"  <링크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난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국의 25만개가 넘는 기업이 문을 닫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0% 증가한 수치다.

   

문을 닫은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은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 영국 560만개 기업 중 95%가 직원이 9명 이하였다.

   

3분기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폐업이 가속화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치솟으며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차단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산 수익성이 떨어진 공장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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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치솟은 반면 물가 급등으로 고객들이 소비를 줄이자 카페, 빵집, 양조장, 서점, 펍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리즈의 양조장 노마드 비어스는 "재료부터 모든 것의 비용이 증가했다"며 폐업한다고 밝혔다. 빙리에 있는 피쉬앤칩스 가게 스테이션 마스터스도 재료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다.


영국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여전히 영업 중인 기업들도 소비자 수요가 더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에 영란은행이 대규모 국채 매입을 발표하고 트러스 총리는 부자 감세안을 일부 철회하기로 했으나 복지 혜택 축소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뉴시스> 



 EU 임시 정상회의, 에너지 위기 대응 구체적 방안 합의 무산  <링크


◇ EU 27개국 정상은 7일(금) 가스 가격상한 등 에너지 위기 대응 임시 정상회의를 개최, EU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구체적 방안은 20~21일 정상회의에서 협의키로 연기


 - 가스 가격상한과 관련, 일부 회원국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특정 가격 이상의 가스비용 환급, 일정폭의 가스 가격 바스켓 설정, 전면 수입 가스 가격상한 등 다양한 제안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는 무산


 - 또한, EU 공동 부채를 통한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되었으나, 독일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 반면, 다수의 회원국은 독일의 2,000억 유로 에너지 자금지원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보조금으로 EU 단일시장을 훼손하며, 저소득 국가의 에너지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며 비판


 - 특히,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EU 보조금 규정 준수 및 EU 공동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단일시장 유지를 강조하며 독일의 해당 정책을 비판


 - 이에 대해 숄츠 독일 총리는 2,000억 유로 자금지원은 향후 2년간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며, 프랑스의 지원금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반박


 * 한편, 스페인에서 프랑스를 경유 독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미드캣(MidCat)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간 갈등도 붉어진 가운데,


 - 프랑스는 미드캣 파이프라인 부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가스 공급 안정화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화석연료 의존을 영구화할 것이라며 반대 또한, 파이프라인 부설은 스페인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환경문제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 독일은 가스 부설공사 기간에 대해 프랑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현재의 에너지 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프랑스의 동의를 촉구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EU-미국, 내년 3월 목표 개인정보 이전 법적 프레임워크 재구축 추진 <링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금) EU-미국 개인정보 이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EU는 내년 3월 발효 목표로 미국에 대한 이른바 ‘적정성 결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EU-미국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 협정’이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함을 이유로 2015년 12월 세이프하버(Safe Harbour) 협정에 이어 재차 무효가 된 후, 양측은 관련 재협상을 개시했다.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재협상이 난항을 보이던 가운데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발표, 6개월간의 집중 협상 끝에 바이든 대통령이 EU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는 행정명령에 근거, 미국에 대해 EU와 개인정보보호 동등성을 판단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절차를 내년 3월경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적정성 결정’은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EU 이사회의 다수결로 확정될 예정. 유럽의회는 비구속적 결의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사회에서의 표결은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의 주요 근거로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 관행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EU 시민의 구제수단 미비를 제시했다.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은 재판소가 지적한 두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미국 관련 정부기관들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서한과 함께 EU측에 전달됐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명확한 국가안보 목적에 따라 유효한 정보 우선순위에 근거, 프라이버시와 시민권을 고려하며 비례적 수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장치로 미국 국가정보장실(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산하에 시민자유보호관(CLPO)을 설치, CLPO는 각 정보기관의 행정명령 규정 이행여부 조사 및 평가하고, 각 정보기관에 구속력 있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the Attorney General)는 ‘개인정보보호평가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 DPRC)’을 설치 CLPO의 결정을 평가하고, 각 정보기관에 대한 구제명령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DPRC는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외부인사로 재판관을 구성하며, DPRC의 해체도 금지됨. DPRC는 계류 사건에 대해 법적 조언할 특별법무관(special advocate)을 선임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정부기관인‘개인정보 및 시민자유감독위원회(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개인정보 침해 구제 절차와 각 정보기관의 CLPO 및 DPRC 결정 이행 여부에 대한 연례평가를 수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세이프하버 협정’과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제소, 무효화를 이끌어낸 오스트리아의 막스 슈렘스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EU법(특히, 오스트리아 법)으로 구체화되면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시 재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슈렘스 변호사는 행정명령이 제시한 ‘비례성 원칙’이 유럽사법재판소의 비례성 원칙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점 및 DPRC가 미국 정부기관 산하로 EU의 사법적 구제 기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 여전히 EU 시민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 대한 EU의 적정성 결정이 내년 3월 발효하면, 해당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천 개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예정이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는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이전하던 법적 근거인 ‘표준계약조항’이 아일랜드 개인정보보당국에 의해 무효화 결정을 받은 바 있어, 해당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 미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발효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출처: 투데이굿뉴스>

   


EU 집행위, 무역협정 신속 발효 위한 협정 이원화 추진...민주적 통제 미흡 반론 <링크


◇ EU 집행위가 공급망 다변화의 일환으로 신속한 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무역협정을 통상 분야와 기타 분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적 통제 약화 등 반론이 제기


 - 집행위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한 무역 의존도 완화를 위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주로 남미 국가와의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


 -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 인권 및 환경 문제로 협정에 소극적인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협정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위는 EU 전속권한 사항인 통상 분야와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정치, 투자 분야를 분리, 협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 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인 통상 분야로 한정하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비준만으로 협정이 (잠정) 발효되며, 일부 회원국의 비준 반대로 인한 협정 발효 지연을 막을 수 있음


 - 현재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으로 잠정 발효 상태이며,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의 비준 지연으로 CETA 협정의 완전 발효는 지연되고 있음



◇ 시민단체 등은 통상 협정 신속 비준을 위한 협정 분리에 대해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 제한 및 반대 의견 억제 등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며 반대입장


 - 유럽개혁그룹 일부 의원도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협정 분리가 EU가 보호해온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


 - 또한, 일각에서는 협정을 분리 비준할 경우, CETA 협정의 사례처럼 향후 정치 및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전체 회원국의 비준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다만, 통상 분야 협정 역시 EU 이사회와 함께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점을 근거로, 민주적 통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반론도 제기


 협정 분리와 관련, EU-메르코수르 협정 분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며, EU-메르코수르 협정 비준 여부는 브라질 대선 결과 및 EU 이사회 입장에 좌우될 것이라는 지적


 - 10월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직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재임되면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 및 브라질과 프랑스의 악화된 관계로 협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 룰라 다 실바 전직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조치 등을 통해 EU-메르코수르 협정 비준에도 순풍이 예상되어, 협정 분리 비준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


 - 다만, EU 이사회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복합협정*으로 제안할 것을 집행위에 요구한 바 있어, 메르코수르 협정의 분리 비준 제안을 이사회가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


 -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는 복합협정 발효에는 전체 회원국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결, EU 이사회가 협정 분리를 거부하면 메르코수르 협정 발효에 전체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 다만, 판결 이후 공급망 위기, 전쟁 등 상황 변화 등에 따라 EU 통상정책에도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



 한편, EU는 배터리 원료인 칠레의 방대한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해 11월 중 EU-칠레 무역협정 현대화 협상을 타결, 신속 비준을 위해 협정을 분리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


<출처: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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