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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물류/무역 물류동향-9/6
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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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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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러 가스공급 차단에 유로화 가치 20년만에 0.99달러 밑으로 <링크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2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9월 5일 기준)

이날 오전 5시35분(그리니치표준시·GMT) 현재 유로화는 전장 대비 0.70% 하락한 0.988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002년 12월 이후 최저치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달러화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꾸준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신호에 초강세인 데 반해 유로화는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기침체 우려와 불확실성 등으로 꾸준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앞서 2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의 운영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 가격 상승 압박은 더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그 영향으로 이날 유럽 증시도 장 초반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출처: 연합뉴스>


   

   

EU 집행위, 에너지 위기 긴급대응 방안 검토...14일 발표 유력 <링크

   

◇ EU 집행위가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위기 긴급대응 방안으로, 전력 수요 감축, 가격 상한제, 횡재세 징수를 통한 가계 및 기업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검토

   

집행위는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천연가스와 전기 가격이 2023년 말까지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2024~2025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EU 회원국의 동의가 비교적 용의한 단기 긴급조치와 회원국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는 전력시장 개편 등의 중장기 조치 등 이원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언론에 공개된 에너지 위기 긴급대응 조치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 전력 수요 감축 △ 한계가격시스템 상 한계발전에너지 이하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한제 △ 전력기업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등이 검토 

   

 * 전력 수요 감축

전력 경매시 입찰업체에 대해 일정량의 수요 감축을 요구하는 방안과 전기 소비량을 축소한 가정에 대한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전력 수요 감축 방안으로 검토

   

* 일부 발전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EU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 석탄 순으로 당일 전력 수요 충족에 최종 사용되는 에너지원 가격으로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한계가격시스템(marginal pricing system)을 운영

* 횡재세(windfall tax) 부과

가스에 따른 전력가격 책정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섹터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 가계와 기업 등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 중장기 에너지 시장 구조개혁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현행 EU 전력시장 가격책정시스템이 러시아의 가스 등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시스템 때문이라고 판단, 중장기 에너지 위기 대응방안으로 전력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할 방침

   

기타 발전기업에 대한 신용한도 상향, 에너지 거래 방식 수정 및 유럽 전력 파생상품 거래 일시 중단 등도 검토되고 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독일, 650억 유로 에너지 위기 긴급구제 패키지 발표...탄소세 부과 1년 유예 <링크

   

독일 정부가 5일(월) 발표한 650억 유로 상당의 에너지 긴급구제 패키지에 2021년 부과하기 시작한 난방 및 운송 분야 탄소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다.

독일은 2021년부터 가정용 난방 및 휘발유 등 운송 연료에 톤당 25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 올 해 3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2025년까지 매년 5유로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탄소세 유예를 통해 킬로와트시당 25센트 인상된 가스가격을 0.1센트 인하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이집트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회의(COP27)에서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주도권을 약화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英 최대 항만파업 후폭풍…유럽전역 물류망 혼란 가중 <링크

   

- 독일 벨기에 등 주요 항만서 파업 잇따라

펠릭스토 노동자 2000여명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감당할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파업을 벌였다.

8월 초 협상에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은 7% 급여 인상과 500파운드 일시불 지불을 협상카드로 내걸었다.

펠릭스토항처럼 올 들어 인플레이션으로 유럽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파업이 잇따랐다. 독일 함부르크 빌헬름스하펜 브레머하펜, 벨기에 안트베르펜·제브뤼헤에서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파업이 발생할 수 있어 유럽의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항만파업 선사들 정시운항률에 악영향”

글로벌 항만 파업에 따른 적체가 가중되면서 선사들은 대체 기항지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에버그린은 8월 말 펠리스토항에 기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처녀취항에 나선 에버그린의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2만4000TEU급 <에버앨럿>(Ever Alot)호는 항만 혼잡으로 스케줄 소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펠리스토의 항만 파업뿐만 아니라 함부르크항에서의 혼잡 등으로 유럽항로의 스케줄이 유동적이어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게 선사들의 전언이다. 

   

대체 경로인 내륙운송의 상황이 순탄한 것도 아닌 상황이다.

라인강과 다뉴브강 등 유럽의 주요 수계가 역대급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영국으로 수입되는 상당량의 화물이 도로로 몰리며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 항만 파업으로 선박 대기 시간도 길어져 선사들의 정시 운항률에 찬물을 끼얹었다.

글로벌 데이터 제공업체 포카이츠(FourKites)에 따르면 펠릭스토의 정체는 최근 몇 달 동안 낮았지만 파업으로 체류 시간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


   

   

유럽수출항로 상반기 물동량 800만TEU 붕괴 <링크

   

아시아-유럽 간 수출항로 상반기 물동량이 2년 만에 700만TEU대로 다시 내려왔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컨테이너트레이드스터티스틱스(CTS)에 따르면 올해 1~6월 여섯 달 동안 아시아 16개국에서 유럽 53개국으로 수송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799만5000TEU를 기록했다.

유럽지역 소비 부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거둔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항로 물동량 12개월 연속 하락세…운임은 약보합

유럽 수입항로 물동량은 두 자릿수의 감소 폭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유럽발 아시아행 물동량은 16% 감소한 340만1000TEU를 기록,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연속 역신장했다.

물동량이 약세를 보이는 데다 공급망 혼란도 안정화되면서 운임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입항로 운임은 수출항로에 비해 하락세가 덜하다.

로테르담-상하이노선 운임은 첫 석 달 동안 12~21%에 이르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데 이어 4월에도 8% 성장하는 강세를 띠었다.

   

<출처: 코리아쉬팡가제트>


   

   

EU, 비상시 공급난 대응 위해 중요물자비축 의무화 등 새로운 대책 모색 <링크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향후 비상시 공급망 부족을 피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중요 물자 비축을 의무화하고 전략적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동 내용이 담긴 ‘단일시장비상대응방안(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비상시 위기관련물자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EU역내 무역 장애물을 제거하고 각국에 중요물자 전략비축고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국은 중요 전략물자 비축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EU 당국에 보고하고, 만일 목표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특정 시한까지 비축고 확충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업들에게는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주문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동 의무사항을 어길 시에는 위반이 발생한 모든 근무일에 대해 각각 이전 년도 평균 일일 매출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관련물자 생산역량 및 재고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의 이러한 행보는 코로나19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공급망 차질의 위험성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공급망 긴장 속에 전략적 물자 및 서비스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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