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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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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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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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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Sanitary Certificate","brandName2":"위생증명서","brandcont":"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축류(도살한 상태의 육류)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함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에 의해 수출국에서 위생 검사 당국이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특히 식품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DA(Food and Drug Adminstration)의 기준에 합치되는 보건 ? 안전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Health Certificate\" 또는 ”Veterinary Certificate\"라도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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