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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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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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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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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Salvage Charge","brandName2":"구조비","brandcont":"해상손해 중에서 비용손해(expenses)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제3자가 해상에서 해난 구조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선박이나 화물을 해상위험에서 임의로 구출해 주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상법(maritime law)상의 보수를 말한다. 이 임의구조비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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