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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물류/무역 물류동향 - 1/12
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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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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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

 1) EU 수소관련 특허출원 비중 28%, 세계 1위…한국은 4위 수준

 * 유럽특허청, 2011∼2020년 세계 수소관련 특허출원 비중 집계

 - 유럽연합(EU)의 지난 10년간 수소 관련 특허출원 비중이 세계 1위로 집계됐음

 - 한국과 중국은 미국에 이어 각각 4위와 5위 수준으로 추산됐음

 - 유럽특허청(EPO)은 10일(현지시간) '수소 특허, 깨끗한 에너지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하여'라는 보고서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지난 2011∼2020년 전 세계 수소 관련 특허출원 비중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음

 - 수소 관련 국제특허 중 절반은 수소생산 기술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절반은 각각 최종 용도 적용 기술, 수소 저장·분배·전환기술 관련

 - 국가별로 2011∼2020년 수소 관련 특허출원 비중을 보면 EU가 28%로 가장 많았음

 - 독일의 11%, 프랑스의 6%가 각각 포함됐다. 이어 일본이 24%, 미국이 20%로 뒤를 이었음

 - 일본의 수소 관련 특허 출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2% 증가해 유럽의 4.5%를 앞질렀음

 - 반면에 미국은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했음

 - 한국의 특허출원 비중은 수소생산은 6%, 최종용도 적용기술은 9%, 수소 저장·분배·전환기술은 5%를 차지하는 등 4위 수준이었음

 - 이어 중국이 각각 5%, 3%, 3%로 뒤를 이었음

 - EPO는 한국이나 중국의 수소 관련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비교적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2%, 15.2%씩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음

 -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특허청장은 "유럽의 2050년까지 기후 중립 전략에 있어 수소의 잠재력은 결정적이지만,

   수소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여러 기술에 있어 혁신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2)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IRA법 대응한 EU '청정기술법' 도입 추진

 * EU 집행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의 이른바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 도입을 추진

 - 브르통 집행위원은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및 스페인 등 IRA법에 따른 자국 기업 유출을 우려하는 회원국 정상들과 관련 법 도입을 협의,

   EU 회원국의 조율된 입법적 대응과 27개 회원국 모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보조금 도입 등을 강조

 - 보조금 제도 개편이 독일과 프랑스 등 부유한 회원국과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보조금 지원 여력이 부족한 회원국 간 불평등 및 단일시장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 특히, 보조금 지급이 용이한 'EU 중요 공통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승인이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문제점 등 관련 절차와 허가의 신속한 발급의 중요성을 지적

 - 브르통 집행위원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모든 정상들이 IRA법에 대한 EU의 느린 대응을 비판하며 청정기술법 도입 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공감했다고 설명

 - 이에 브르통 집행위원은 11일(수) EU 집행위원단회의에서 청정기술법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설명, 법안 도입에 부정적인 일부 집행위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

 - 작년 12월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며 보조금 제도 개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 다만, IRA법 대응과 관련한 맥락의 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한 입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 다보스 포럼에서 EU의 IRA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으로,

   이번 집행위원단회의에서는 브르통 집행위원의 청정기술법을 포함한 관련한 논의에 집중될 전망

 - 이미 EU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 하의 보조금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집행위도 현재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지급 유연화를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1월 말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

 * 한편, 금기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의 라르스 다니엘손 주EU 대사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조금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IRA법에 대한 적절한 영향평가 수행 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3) EU,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포함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 추진

 * EU가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서비스 사업자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 범위에 포함될 전망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 이니셔티브를 촉구하는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공정분담의 개념은 '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sender-pays principle)'에 근거, 넷플릭스와 구글 등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경제 수혜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 메타버스, 가상현실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온라인 혁신기술에 따른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교환이 예상된다고 지적,

   2023년 초 공개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유럽 네트워크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

 -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따른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인프라 확대는 투자의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

 * 앞서 작년 5월 EU 집행위는 통신망 사업자의 고성능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수익의 적정성을 검토, 2022년 말 이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에 대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이니셔티브 제안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니셔티브 제안도 연기된 상태

 - 수차례의 연기 후 집행위는 금주 후반 이니셔티브 관련 공개 의견청취를 개시, '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을 포함, 통신산업의 미래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또한, 집행위는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초래할 잠재적 영향을 검토, 오는 5월 3일 관련한 (비입법적) 이니셔티브 초안을 발표할 예정

 * 한편, 컨텐츠 사업자 등은 통신망 사업자의 이중 수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시민사회단체도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에 따른 '망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이와 관련, 작년 10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도 망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니셔티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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