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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물류/무역 물류동향 - 1/2
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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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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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3

* 미국


 1) 美,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새해 2월5일 시행

 - 미국이 유럽연합(EU) 등과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새해 2월 5일부터 시행함

 -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 정책 예비 안내' 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새해 2월 5일 0시 1분부터 시작됨

 - 이 시점 이전 선적돼 새해 4월 1일 이전에 하역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은 상한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재무부는 또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역시 원유와 마찬가지로 제품이 해상 운송을 위해

   선적될 때부터 러시아 이외 지역에 처음 하역될 때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음

 - 재무부는 "이는 러시아 이외 다른 국가에서 세관을 통과한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더해서는 더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음

 - 또 러시아 석유 제품이나 원유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가공될 경우 가격 상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음

 - 앞서 미국, EU 등 27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석유 판매를 통해 전비를 충당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음

 -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지난 12월 5일 시작됐음

 - 이에 따라 원유의 경우 배럴당 6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만 해상 운송 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

 -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새해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키로 했음



 2) 미 재무부, 수입차도 상업용 판매 시 전기차 세액 공제 가능성 시사

 * 미 재무부가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일부 수입차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재무부 관계자는 질의 문답식 지침을 통해 상업용 차량 조항을 적용하여 수입 전기차를 리스나 렌터카용으로 판매하면

   최대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음

 - 이러한 결정은 현대자동차 등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조 맨친 미 상원의원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음

 - 맨친 의원은 재무부가 법의 허점을 찾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법률을 곡해했으며, IRA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음

 - IRA에 따라 총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하고,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에서 제조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비중 요건은 시간에 따라 증가될 예정임

 - 현대차와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IRA의 상업용 차량 조항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소매 차량에 적용되는 엄격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왔음

 - 조사 기관 캐피탈 알파 파트너스(Capital Alpha Partners)의 제임스 루시에 이사는 동 법안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고

   모든 조항을 살펴볼 위원회도 없었으므로 맨친 의원이 재무부의 해석에 불만을 제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음

 - 또한 미국에서 전기차 제조업체를 대변하는 단체인 무공해 운송 협회(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는

   일부 기업들이 상업용 차량 조항의 허점을 이용해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한다면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음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이번 결정으로 역내 기업들이 즉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EU-미국 IRA 태스크포스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재무부 관계자들은 내년 3월 최종 규정이 발표되면 더 많은 배터리 핵심 광물 국가들이 IRA 자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음

 - 재무부는 규정 마련 과정이나 이후에도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FTA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3) 미, 내년부터 수입 분유 관세 다시 부과…"공급 악화 우려"

 * 미국 낙농업계 압력에…"값 오르면 소비자들만 피해"

 - 미국 정부가 '분유 대란' 사태를 해결하고자 수입 제품에 관세를 면제했던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미국에 수입되는 분유 제품에 17.5%에 달하는 관세가 다시 부과됨

 - 앞서 올해 2월 미국 최대 분유 제조사인 애벗의 미시간 공장 생산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공장 가동이 중단돼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자 미 의회는 공급량을 늘리고자 수입 분유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후 미국 내 분유 생산과 수입량이 늘면서 시장 상황은 점차 개선됐음

 - 시장조사업체 IRI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분유 재고 부족분 비율은 7월 30%에서 10월 14% 수준으로 낮아졌음

 - 이런 가운데 분유 원료를 공급하는 미국 낙농업계는 의회에 관세 면제 조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왔음

 - 전국우유생산자연맹 대표는 지난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분유 공급량이 수입품 관세 면제 조치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했음

 -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분유 공급이 부족하고 구매 가능한 제품이 일부 브랜드·품목으로 한정된다는 불만이 나옴

 - 미국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 역시 분유 공급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이달 초 밝혔음

 - 미 컨설팅업체 커니의 에릭 피터슨 전무이사는 수입 분유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가 분유 가격을 더 오르게 하고

   공급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양쪽 모두 미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관세 면제와 함께 그동안 수입 분유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식품의약국(FDA) 규제 완화 조치도 새해 1월 6월 만료됨

 - FDA는 미국 기준에 맞추기로 약속하고 계획을 수립한 일부 업체만 미국 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

 - 아울러 미 분유 시장에 또 다른 '진입 장벽' 역할을 했던 WIC(미 농무부 여성·영유아 특별 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 제도가

   내년 2월부터 다시 엄격하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음

 - 미 농무부는 WIC를 이용하는 가구가 주 정부와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 제품을 사는 것을 허용했던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음

 - WIC는 그동안 미국 내 단일 분유 구매처로 애벗('시밀락')과 레킷벤키저('엔파밀')만을 허용해 사실상 두 업체의 독과점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또 수입 제품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FDA의 까다로운 규제와 높은 관세가 미국 내 '분유 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달았던 가운데

   이런 장벽을 다시 높이려는 정부 조치는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미국 매체들은 전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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