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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물류/무역 물류동향-9/13
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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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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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EU “한국, 일부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입 재개” <링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이 지난 5일부터 일부 EU 회원국의 돼지고기 및 가금류의 수입을 재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한국 정부가 EU의 ‘질병 지역 차단조치’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검토 후 관련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일부 회원국에서 돼지고기와 가금류의 수입 재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수입이 재개되는 EU 회원국은 △돼지고기 14개국(독일,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 △가금류 11개국(독일,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및 리투아니아) 등이다.

   

앞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9월 독일 등 EU 일부 회원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또는 조류독감을 이유로 질병 발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와 가금류의 검역을 중단, 사실상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독일 숄츠 총리천연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부정적 입장 <링크


◇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9일(금)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 또는 모든 수입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  



앞서 EU 집행위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도입을 제시한 반면, 벨기에 알렉산더 드 크로 총리는 러시아 가스를 포함한 모든 수입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을 제안,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등이 이를 지지했다.

숄츠 총리는 EU가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상당량의 가스를 수입중임을 지적, EU가 해외 가스 공급사에 낮은 가격의 가스 공급을 강제할 권한도 없으며, 모든 수입 천연가스에 가격상한을 설정하면 해외 공급사가 EU 수출 물량을 다른 국가로 전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도입 시 러시아를 더욱 자극, 이미 축소된 가스 공급량이 더욱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중부유럽 회원국의 가스 공급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가 여전히 러시아에서 상당량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회원국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EU 규정상 독일의 비축 가스를 인근 회원국과 일부 공유해야 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9일(금) 긴급회의에서 4가지 사항에 합의, EU 집행위에 합의 관련 구체적 내용을 9월 중순 제안토록 요구. 이사회는 9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


4가지 합의 사항은 △가스 이외 발전사의 초과이익 환수(횡재세) 및 화석연료 업체의 초과이익 과세 수익을 통해 취약 계층 및 기업 지원 △EU 회원국간 일률적인 전력 수요 감축 △막대한 증거금을 요구받고 있는 전기공급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추가 검토 등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 초안 주요 내용 <링크


◇ EU가 각종 위기 상황 대응에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EU 단일시장 내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이른바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초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됨

법안은 △평시-위기 대응 계획 수립, △위기 발생 초기-위기 경보 발령, △위기 상황-긴급 위기 대응 조치 발동 등 3단계의 단계별 대응 조치를 규정

또한, EU 집행위, 각 회원국 대표 및 각종 위기 상황 관련 EU 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설치, 섹터별 위기 상황의 엄중성을 판단하고 경보조치 및 긴급대응조치 발동 여부를 자문하며, 집행위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단계별 대응조치를 발동


 평시-긴급 위기 대응 계획 수립

집행위 및 각 회원국은 각종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한 모의 훈련 등을 실시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위기 대응 계획에 대한 정기적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망 위험에 취약한 섹터,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


 위기 상황 초기-위기 경보 발령

집행위는 중대 위기 발생 초기에 위기 대응과 관련한 전략적 중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한 위기 경보를 자문그룹 자문을 거친 후 위임입법을 통해 발령

각 회원국은 위기 경보에 따른 전략적 중요 상품 비축 및 서비스 확보 등이 요구되며, 각 기업에 관련 상품 재고 및 서비스 역량 등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특히, 집행위는 중요 상품의 전략적 비축에 관한 각 회원국에 자발적 목표를 설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비축량이 과도하게 부족한 회원국에 대해 비축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위기 단계-긴급대응조치 발령

각종 위기 상황이 본격화하여 EU 단일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단계에서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긴급대응조치를 발령할 수 있음

집행위는 긴급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위기 대응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회원국간 수출제한조치 및 관련 인력이동 제한조치 발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에 대해 위기 대응 상품 재고 및 서비스 역량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우선 공급 명령

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집행위가 위기 대응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기업과 단체에 상품 및 서비스의 우선 공급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점

이 조항은 코로나19 백신 EU 역내 우선 공급 명령 등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올 초 발의된 '반도체법(Chips Act)'에도 EU 역내 우선 공급 명령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집행위는 우선 공급 명령을 위반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5%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독일 등 5개국, 헝가리 제외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 추진 <링크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5개국이 EU의 글로벌 최소법인세(15%)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헝가리를 제외한 최소법인세 도입을 추진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유감을 표명, EU 차원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독일 국내법을 통한 최소법인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다른 회원국도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 협상 'pillar 2'에 해당하는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은 작년 130개국이 합의. 세제 관련 사항은 EU 이사회 만장일치의 의결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EU 역내 이행법안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EU 기본조약 제20조의 이른바 '심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조항 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 심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은 특정 사안에 대해 소수 회원국이 거부할 경우 최소 9개국 이상의 회원국의 동의로, 동의한 회원국간 해당 사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와 관련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심화된 협력' 규정을 이용,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최소법인세 도입에 동의하는 회원국들이 관련 법안을 일률적으로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도 헝가리를 제외한 잔여 회원국간 최소법인세 도입 및 이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장관이사회, 9월 중 구체적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확정 계획 <링크


◇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9일(금)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EU 집행위에 9월 중순 관련 방안 제시를 요구


이사회는 전기공급사에 대한 발전사의 막대한 금액의 증거금(margin calls)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EU 집행위에 전력시장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계획의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가스와 전력 가격을 이원화하고,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을 제한하도록 촉구한 반면, 전력 수요 감축과 관련한 강제조치 도입 등 구체적 방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일(목) 벨기에 알렉산더 드크루 총리가 제안한 모든 수입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 발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가격상한, 화석연료 업체에 대한 '연대 기여(solidarity contribution)' 도입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취약 계층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를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사회는 집행위에 9월 중순까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를 요구, 에너지장관이사회의 위기 대응 방안을 늦어도 9월말까지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유럽 에너지 집약산업계, 에너지 위기 대응 위한 긴급지원 촉구 <링크


◇ 유럽비철금속산업협회(Eurometaux) 등 에너지 집약산업계는 EU 집행위에 높은 에너지 비용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및 수입 증가 등을 주장, 업계에 대한 긴급지원을 촉구


업계에 따르면, 현재 EU 알루미늄 및 아연 생산 역량의 약 50%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업계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집약산업의 보호 및 관련 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루미늄, 아연 및 실리콘 등 EU 역내 공급부족의 영향으로 철강, 자동차, 건축산업 등의 對중국*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CO2 배출량도 600~1,200만 톤이 추가 배출될 것이라고 강조, 수입 전환에 따른 CO2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업계는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현행 5천만 유로인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 상향조정, △세금, 전력 및 가스 등에 대한 가격상한 도입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EU 긴급구제기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업계는 에너지 집약산업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통해 지불한 높은 배출권 가격의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탄소보상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 한편, 동유럽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마니아 알로 슬라티나(Romanian Alo Slatina)는 작년 12월 5개 기초 알루미늄 생산라인 가운데 3개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으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슬로바키아 슬로바코(Slovaco)와 네덜란드 알델(Aldel)도 9월 중 알루미늄 생산라인의 가동 중단을 예정이나, 내년 사용을 위해 구매한 전력 재판매를 통한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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