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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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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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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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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With Recourse Credit","brandName2":"상환청구가능 신용장","brandcont":"상환청구 가능 신용장이란 수익자가 환어음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이외의 타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면 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환어음 발행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환청구 가능 또는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C에서는 “without recourse\"의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 어음을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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