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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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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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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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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Warranty","brandName2":"와런티 (품질보증)","brandcont":"보험용어로서 warranty는 담보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보험자가 갖는다. 즉 매도인이 매도한 상품의 품질, 특성, 성능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상사간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발견된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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