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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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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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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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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Stale B/L","brandName2":"기간경과선화증권","brandcont":"신용장상에 서류제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운송서류와 금융서류가 지정된 은행이나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시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일자 후 21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21일이 경과되어 발행된 선화증권을 기간경과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서류를 기간경과 서류(stale documents)라고 한다.
한편, Stale B/L이나 dacuments는 신용장산에서 허용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그러한 선화증권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한다.Stand-by Credit(보증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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