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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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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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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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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Setting Bank","brandName2":"상환은행 또는 결제은행","brandcont":"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은 외환거래의 관행상 은행간 계정이체 방식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통화가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나 또는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depositary correspondent arrangement)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이 그 신용장의 결제은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환어음은 상환은행(결제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결제를 받게 된다.
(→ Reimburse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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