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무역용어

무역용어

무역용어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data
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7-1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6
{"brandName1":"Seller's Usance","brandName2":"수출자 유산스","brandcont":"수입상의 수입어음결제기간이 일정기간동안 유예되어 개설되는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수입상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여신(환어음상의 결제 유예 기간)을 수출상(seller)이 공허하게 되면 이것을 “Seller's Usance\" 또는 ”Shipper's Usance\"리고 한다.
따라서 수출상은 유예된 기간만큼 (어음의 만기일)의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를 받거나 또는 수출지의 매입은행에 신용이나 담보를 근거로 하여,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공제한 어음할인을 통하여 미리 어음을 매입시켜 수출대전을 회수할 수 있다.
(→ Banker's Usance)"}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