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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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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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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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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Second Beneficiary","brandName2":"신용장양수인","brandcont":"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에 개설된 경우, 원수익자(original beneficiary)로부터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말한다. 양도가능 신용장에서 신용장의 양도는 1회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제2의 수익자(second beneficiary)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의 수익자는 존재할 수 없다.
(→ Transferabl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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