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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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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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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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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Safe Port","brandName2":"안정항","brandcont":"용선계약 체결시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본선 및 화물이 다 같이 지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위험없이 안전한 항(port)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예: Loading port or place : One⑴ safe berth, one⑴ safe port Pusan, Korea라고 명기되었다면 이는 부산항의 1개부두에서 선적이 완료되어야 하고 혹시 항내에서 본선이 부두(berth)를 옮길(shifting) 경우에는 그 이전비용은 용선자(Charterer)의 부담이 된다. 한편, Discharging port or place: One or two safe ports in Korea라고 명기되면 화물 전부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항구에 양륙하든가 또는 두 항구에 분할하여 양륙하는가는 용선자의 선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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