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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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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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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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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Reimbursement Credit","brandName2":"상환신용장","brandcont":"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 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r bank)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결제계정을 가지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매입은행이 별도로 상환청구를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은행이 일본의 B은행 앞으로 미화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국의 C은행(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으로 상환청구 지시(reimbursement instruction)를 하게 된다. 이때 B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함과 동시에 서류는 A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은 C은행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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