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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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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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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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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Received B/L","brandName2":"수취선화증권","brandcont":"수취선화증권이란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항내에 정박중이거나 아직 입항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는 선박히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원칙적으로 지정창고에 반입된 후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발행된 부두수취증(dock recepit ; D/R)과 교환으로 선적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수취선화증권이다. 따라서 신용장상에서 선적 선화증권(shipped B/L)이나 적재필 선화증권(On Board B/L)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취 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 거절하게 되므로 선화증권 문면에 “loaded on board dated September 6, 19xx\"와 같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완료 문구가 있어야 한다.
(→ Shipped B/L, On Board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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