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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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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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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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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ame1":"Re-Export","brandName2":"재수출","brandcont":"자국에 수입된 화물을 재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된 화물 또는 수출입 화물의 용기라든가, 수선된 화물에 있어 수입허가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된다. 또한 장기간 사용시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도 관세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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