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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물류/무역 물류동향-12/8
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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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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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EU "中, 특허권 보호제한·리투아니아 보복"…WTO 패널설치 요청 <링크 클릭

   

◇사실상 '재판 성격' 분쟁해결 절차 돌입…승소시 '맞대응 보복' 가능 

◇EU, 실익보다는 中 겨냥 정치·외교적 압박 의도 해석

   

올해 초 특허권 문제와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처를 두고 얼굴을 붉힌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자신들이 WTO에 중국을 제소한 사건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회원국이 WTO에 상대 국가를 제소하게 되면 먼저 협의(consultations) 절차를 통해 분쟁 당사국 간 '원만한 합의'를 모색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양측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재판부 성격이 있는 패널이 WTO에 설치돼 시비를 가리게 된다. EU가 이를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사실상 개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U가 중국을 상대로 통상 규범을 어기고 있다며 제소한 사건은 총 2건이다.

   

지난 2월 EU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 중국 업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외국 법원에 소송하는 등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중국이 제한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앞서 1월에는 중국이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한 것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면서 별건으로 WTO에 제소했다.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두 사례 모두에서 보듯 중국의 조처는 유럽 기업들의 활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보복 조처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 등으로 1∼10월 리투아니아의 대(對)중국 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이 같은 수입 금지 조처를 정당화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강조했다.

   

EU 요청에 따라 패널이 구성되면 이들은 제소 사건에 대한 조사, 중간보고서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승·패소 판단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통상 패소국은 WTO에 상소하곤 하는데, 현재의 경우 WTO 상소기구 기능이 장기간 정지된 상태다. WTO 회원국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소기구 역할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상소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에 일부 회원국들은 상소 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MPIA)를 활용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특히 MPIA에는 EU와 중국 모두 참여하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패소 시 그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을 거부하면 EU는 보복조처도 취할 수 있다.

   

물론 EU가 두 사안 모두 승소하더라도 그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리투아니아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중교역 규모 자체가 작아 소위 '맞대응식 경제보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EU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만 현안을 통상무대로 확장하는 한편 최근 서방이 부쩍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며 정치·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출처: 연합뉴스




EU집행위, 러 드론수출 원천 차단 추진…9차 제재 패키지 제안 <링크 클릭

   

◇200여명 추가 제재·은행 3곳 등도 겨냥…27개 회원국 동의 필요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EU 회원국들에 공식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에 대한 드론 완제품 수출 가능성이 있는 이란 등 제3국으로 드론 엔진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대거 동원한 것을 겨냥한 조처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영인 러시아지역개발은행(RDB)을 포함한 러시아 은행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주요 기술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도 제안했다.

   

러시아의 '가짜뉴스' 선전용으로 활용되는 언론매체 4곳을 비롯해 러시아군, 방산기업 및 러시아 두마(국가의회)와 내각 고위 인사 등 200명에 가까운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고 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하거나 민간을 겨냥한 의도적인 미사일 공습 등과 연루된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했다.

   

이같은 제안은 EU의 8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5일부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시행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발표된 추가 제재안이다.

   

집행위의 9차 제재안이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내주 제재안 승인 여부를 위한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9일께에는 영국도 자체적인 추가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독일 경제장관 "아프리카 투자 늘릴 것…중국과 경쟁 도움" <링크 클릭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이 7일(현지시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베크 장관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중심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독일-아프리카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독일 회사들의 아프리카 투자액은 약 16억 유로(약 2조2천억원)로 고무적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외국 투자 진흥계획을 수정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해 남아공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나 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비교해 독일 경제가 아프리카에는 많이 투자하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중요한 원자재 수급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공급망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의 투자 증대가 이미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한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를 통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아프리카와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아프리카는 기후 위기와 싸움에서 중요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콘퍼런스에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중대한 부패 혐의를 받는 관계로 불참했다.

   

   

출처: 연합뉴스



EU, 산림벌채 지역서 생산된 커피·팜유 등 판매 원천 차단한다 <링크 클릭

   

◇산림벌채 무관 입증해야 EU 반입가능…위반시 최대 매출 4% 과징금 

◇아프리카·동남아 주요 수출국 '무역장벽' 반발…환경단체는 환영

   

유럽연합(EU)이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팜유·고무 등 관련 제품의 역내 유통과 판매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산림벌채 관련 제품과 이를 가공한 제품의 유통·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팜유, 소고기, 콩,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등으로, 2020년 12월 이후 새로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EU로 수출할 수 없다. EU 내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역시 역외로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관련 업체들은 대상 제품이 산림벌채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원산지 농장에 대한 정확한 지리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 업체는 EU 회원국에서 올린 연 매출의 최대 4%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집행위는 "새 규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품목이 더는 EU와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산림벌채나 산림 황폐화에 기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작년 11월 집행위는 처음 관련 규정 도입을 제안했으나 이후 대상 품목과 규제 수위 등을 두고 각 회원국과 유럽의회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마침내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공식 규정으로 채택되게 된 것이다.

   

규정이 공식 채택되면 18개월간 유예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영세·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기로 했다.

   

커피·소고기는 물론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 목재와 고무 등 EU에서 대량 소비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고강도 환경 규제로 해석된다.

   

브라질의 아마존 등 산림벌채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방안이지만, 주요 수출국들 입장에서는 EU 규제에 맞추려면 상당한 행정비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EU의 산림벌채 제품 규제 움직임에 농산물 무역 비중이 높은 캐나다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EU 수출 비용이 급증해 일종의 '무역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14개국도 EU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환영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획기적 결정"이라고 지지했고, 그린피스 대변인은 "산림벌채를 통해 업체들이 이윤을 보는 것을 막을 것"이라면서 산림뿐 아니라 자연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삼림 파괴 관련 상품 수출입규제 법안 최종 합의 <링크 클릭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

   

- 글로벌 삼림 파괴의 약 16%가 EU의 무역에 기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 삼림 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EU는 세계 최초로 삼림 파괴 연관 상품 수출입 규제를 추진

   

- EU 집행위는 2021년 삼림 파괴를 유발하는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6일(화) 최종 타협안에 합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정의] 규정(안)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원시림 등 삼림을 농업적 사용 및 임업용 삼림으로 전용하는 것을 의미

   

◇[삼림 파괴 무관 실사선언서] EU 시장에 법 적용 대상 상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자사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벌채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이를 위해 위성사진과 생산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실사선언서(due dile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상품은 EU 역내에서 판매가 금지됨

   

- 실사선언서에는 공급망상 인권 및 선주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 여부 등의 확인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시 해당 기업의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규정 적용 대상 품목] 동 규정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및 목재와 이의 파생상품인 가죽, 초콜릿 및 가구 등 집행위 원안이 제안한 품목과 유럽의회가 요구한 고무, 목탄, 인쇄된 종이 상품, 바이오디젤을 제외한 팜오일 파생상품 등이 해당

   

◇[국별 위험도에 상응한 최소 검사 시행]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법 적용 품목 수출국의 삼림 파괴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표준위험 및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회원국 세관은 수입자에 대해 수입국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최소 기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해야 함

   

- 국별 위험도에 따른 최소 검사 기준은 고위험 국가에서 수입하는 기업의 9%, 표준위험 국가 3%, 저위험 국가 1%이며, 특히, 고위험 국가의 경우 수입량 기준 최소 9% 이상의 수입 물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함

   

◇[금융기관 등 제외] 유럽의회는 은행, 보험사 및 투자기관에 동 규정에 따른 실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EU 이사회의 거부로 금융기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의무 대상 범위 및 보호 대상 에코시스템 재검토] 집행위는 규정 발효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의무 부과 여부 및 보호 대상 에코시스템을 이탄지(泥炭地, peatland), 습지 및 사바나 등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기타 식목지]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법 적용 대상 품목을 농지로 전용된 '기타 식목지(other wooded land)'에서 수입되는 상품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 법 적용 대상을 기타 식목지로 확대하면, EU의 대두 및 쇠고기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세하두 사바나(Cerrado savannah)가 포함되게 됨

   

◇최종 합의된 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공식 승인한 후 20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나, 실제 적용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8개월 후, 영세 및 소기업은 24개월 후 개시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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