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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물류/무역 물류동향-8/8
작성자 케이로지 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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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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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 대기업, 경제 불확실성에도 설비투자 늘려<링크

   

구글 등 미국 대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큰 증시 변동성 속에서도 설비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표적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설비투자가 68억 달러(약 8조8천억원)로 전년 동기 약 13억 달러(약 1조6천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서버 등 기술인프라 구축에 주로 투입됐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세계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저기술과 컴퓨터과학에 투자하는 우리의 전략은 맞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의 2분기 설비투자도 전년 동기보다 약 6억 달러(약 7천억원) 늘어난 21억 달러(약 2조7천억원)였으며, 이 돈은 전기차 분야 등에 들어갔다. 식음료 회사인 펩시코는 적정 재고 관리를 위한 디지털 분야 등의 설비투자를 위해 2분기 15억 달러(약 1조9천억원)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억 달러(약 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수제공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JI)가 S&P500 편입 종목 약 3분의 2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1천498억 달러(약 194조5천억원)였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의 자사주 매입은 10% 늘어난 1천608억 달러(약 208조7천억원), 배당은 14% 늘어난 1천406억 달러(액 182조5천억원)였는데, 설비투자 증가율이 자사주 매입 증가율을 앞선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장비, 기술 등에 설비투자를 진행했다. 최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 증시가 요동치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현금을 쟁여두기보다 설비투자를 늘린 것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코로나19 확산 기간 현금 보유를 늘렸던 기업들이 정상적 경영활동을 재개하고, 미국 기업들이 최근의 공급망 혼란 속에 자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긴 것 등도 설비투자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린 것은 아니다. 일부는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반도체기업 인텔은 2분기 실적 악화 속에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낮췄다.

   

<출처: 연합뉴스>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 '대만정책법'…백악관 입법에 난색<링크

   

◇상원 계류…대만을 美의 주요동맹국 지정·안보지원 등이 핵심

◇법안 통과시 '하나의 중국' 원칙 근본적 변경…백악관, 수정 시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또 다른 잠재적 뇌관을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상원에 계류 중인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다.

   

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 설정에 있어 한층 '친(親) 대만 노선'으로 기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만정책법안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달러(약 5조9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은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혀 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며 대만관계법을 제정, 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양측 관계를 정립해 왔다. 이는 대만과 관계 설정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미국 정부의 원칙이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이 실제로 처리될 경우 대만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배치된다는 중국 정부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가뜩이나 중국 정부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공격적인 입법마저 이어질 경우 미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일부 우려 기류가 포착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애초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외교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표결로 일정이 순연됐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일정 연기로 법안을 다듬을 여지가 생겼다"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공화당을 중심으로는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라는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 의원은 "백악관은 이미 대만 정책을 충분히 훼손해 왔다"며 "백악관이 법안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연합뉴스>





미 국토안보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제재리스트 발표 / 향후 리스트 수정 세부절차도 공개<링크

   

중국 신장위구르산 제품을 강제노역 생산품으로 전제하고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지난 6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토안보부(DHS)가 UFLPA 시행에 따른 제재리스트와 향후 제재리스트 수정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5일 발표했음.

   

UFLPA법에 의거해 설치된 강제노동단속전담반(FLETF)의 의장기관인 DHS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UFLPA법 2(d)(2)(B)조에 따라 4개 제재리스트를 DHS 홈페이지 내 UFLPA섹션에 공개했다고 고지했음. 동 리스트는 연방관보 고지 부속자료를 통해서도 발행되었으며 향후 UFLPA 제재 리스트 해제 및 추가 등 리스트 수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동 부속자료에 포함되었음. 

   

동 부속자료에 따르면 FLETF는 UFLPA법 2(d)(2)(B)조의 (i), (ii), (iv) 또는 (v)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기반하여 향후 제재리스트 추가를 고려할 것이며, 모든 FLETF 유관 기관은 FLETF 의장기관에 특정 기업/주체의 제재리스트 추가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안 검토 후 FLETF 내 표결을 실시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기업/주체의 제재리스트 추가가 결정됨

   

제재리스트 해제는, 먼저 제재대상 기업/주체가 UFLPA법 2(d)(2)(B)조 (i), (ii), (iv)또는(v) 조항 상의 제재대상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와 함께 제재 해제 요청서를 FLETF 사무국에 제출하면, FLETF 의장기관이 요청서 및 제반 증빙자료를 관련 기관들에 전달하고, 검토 후 FLETF 내 표결을 통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기업/주체의 제재 리스트 해제가 결정됨. 

   

또한 제재리스트 해제를 요청한 기업/주체는 FLETF에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FLETF는 해제 요청 건 검토 완료 후 표결 전에 회의에 응할 수 있음. 해제 요청에 대한 최종 결과는 서면으로 공지되며, 동일한 해제 요청 건에 대한 항소 절차는 없으며, 다만 동일한 기업/주체가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해제 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신규 건으로 간주하여 검토 절차 시행이 가능함. 

   

<출처: 차이나트레이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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