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컨테이너에 적재돼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 적하보험을 들 수 있게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KUCEA)과 메리츠화재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무협 인천본부와 KUCEA가 중고차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한 이후 중고차 수출 활성화 대책을 찾던 중 회원사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리츠화재와 꾸준한 접촉을 해왔다. 또한 양 기관은 컨테이너에 적재돼 수출되는 중고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관련 자료와 화물 적재 현장 사진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메리츠화재에 중고자동차전용 적하보험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전위험부담조건(ALL RISK)으로 전 세계 어느 지역으로 수출하든 보험요율을 0.26%(최소보험료 1만3천원)로 적용한 중고차 적하보험을 신설했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1 개의 컨테이너에 인보이스 가격 2천만 원의 중고차량이 실릴 경우 보험료는 약 5만 원 정도이다.
적하보험은 지난해 8월, KUCEA와 물류 솔루션 제공기업인 케이로지(주)가 합작해 설립한 쿠세아로지스(주)를 통해 선적한 화물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성과를 거둘 경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준석 무협 인천본부장은 "그동안 중고차 수출시 보험회사가 전손인수조건(TLO)으로 건별로 개별 심사해 보험인수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으나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메리츠화재의 과감한 결단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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